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 (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2 (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4조 (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18. 12.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제6조 (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 2. 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 2. 6.>
제7조 (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 2. 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2. 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23., 2017. 7. 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제8조 (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 3 (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4조 (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의 2 (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의 3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 4 (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 12. 19.>
제15조의 3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 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교원의 임면)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2. 19.>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2. 19.>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제16조의 2 (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 3 (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의 2 (삭제<2003. 7. 25.>)
삭제 <2003. 7. 25.>
제18조 (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제21조의 3 (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4 (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ㆍ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ㆍ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내지 ㉔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