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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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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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2024.06.13. 일부개정]

  • 특허청(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50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허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8. 3. 30., 2023. 8. 30.>

제3조의 2

삭제  <2022. 7. 13.>

제3조의 3

삭제  <2022. 7. 13.>

제3조의 4

삭제  <2022. 5. 10.>

제4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5조 (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8. 8.,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8. 8., 2017. 12. 29., 2018. 3. 30.>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행정능률 관리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7. 12. 29.>

1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0.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 (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2. 7. 13., 2023. 8. 30.>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19. 3. 26., 2019. 11. 1., 2020. 12. 29., 2022. 3. 4.>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삭제  <2015. 1. 6.>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2019. 11. 1.>

9. 삭제  <2019. 11. 1.>

10. 삭제  <2022. 3. 4.>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7., 2019. 11. 1., 2020. 3. 31., 2020. 12. 29., 2022. 3. 4.,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

3. 삭제  <2022. 12. 23.>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4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4의3.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의4.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의5.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5의2. 산업재산권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6.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 3. 4.>

8.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 1. 6.>

11. 삭제  <2015. 1. 6.>

12. 삭제  <2015. 1. 6.>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2. 3. 4.>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 12. 23.>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6의3. 삭제  <2022. 12. 23.>

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2016. 5. 17., 2020. 12. 29., 2022. 12. 23., 2024. 6. 13.>

1.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산업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4.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2022. 3. 4.>

9. 삭제  <2019. 11. 1.>

10. 삭제  <2015. 12. 30.>

11.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3.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산업재산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산업재산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16.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⑧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7. 13., 2022. 12. 23.>

1.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3.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4.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5.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8.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9.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10.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1. 7. 27., 2023. 8. 30.>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2. 12. 23., 2024. 6. 13.>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의3. 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6.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8.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9의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의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1.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3.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ㆍ홍보

8. 삭제  <2022. 12. 23.>

9. 삭제  <2024. 6. 13.>

10.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2024. 6. 1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8의2.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

9.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9.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3. 31., 2021. 7. 27.>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2015. 1. 6.>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 및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의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ㆍ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및 국제협정ㆍ조약 등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ㆍ시행

9.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 총괄ㆍ조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7.>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산업재산정보국)

①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4. 11., 2023. 8. 30.>

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1. 산업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산업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5. 산업재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업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특허청 연보의 발간ㆍ배포

10.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

11.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1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및 홍보

15. 산업재산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산업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산업재산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산업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22.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2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2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26.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9. 11. 1., 2021. 7. 27., 2023. 4. 11., 2024. 6. 13.>

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4.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7.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산업재산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12. 30., 2021. 7. 27., 2023. 4. 11., 2024. 6. 13.>

1.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삭제  <2019. 11. 1.>

6. 산업재산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9. 산업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2.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2의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5. 12. 30.>

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2024. 6. 13.>

1. 산업재산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산업재산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산업재산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3. 4. 11.>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7.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22. 12. 23., 2023. 4. 11., 2024. 6. 13.>

1. 산업재산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2015. 1. 6.>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0의2. 삭제  <2022. 12. 23.>

10의3. 삭제  <2022. 12. 23.>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4. 11.]

제11조 (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8. 26., 2019. 11. 1.>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5. 26., 2019. 11. 1.>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2호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6. 삭제  <2015. 5. 26.>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7의2.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8. 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⑦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⑧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⑨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⑩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⑪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 11. 1.>

제12조 (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 2022. 3. 4., 2022. 5. 10., 2022. 12. 23., 2023. 8. 30.>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1., 2022. 3. 4., 2023. 4. 11.>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ㆍ연구

7. 삭제  <2015. 12. 30.>

8.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4.>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3. 6. 28.>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⑧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3. 6. 28.>

⑨ 삭제  <2019. 11. 1.>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 12. 30.>

⑫ 삭제  <2022. 12. 23.>

제12조의 2 (디지털융합심사국)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생물분석, 의료데이터, 의료진단 및 생체측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제어, 로봇 가공 및 산업로봇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3D 프린팅 및 스마트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4.>

[본조신설 2019. 11. 1.][제목개정 2023. 4. 11.]

제13조 (전기통신심사국)

①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통신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3. 4. 11., 2023. 8. 30.>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력회로,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⑤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⑥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⑦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9. 11. 1.][제목개정 2023. 4. 11.]

제14조 (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환경기술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3. 4. 11., 2023. 8. 30., 2024. 6. 13.>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바이오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바이오의약,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 코팅소재, 접착소재, 유기광원소재 및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극신소재, 전해질소재,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 올레핀계고분자, 고분자조성물,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기기, 보건위생, 진단기기 및 의료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오염물분리, 재생자원 및 폐기물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 전극구조설계, 전극제법,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13.>

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 회로시스템,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6. 13.>

[전문개정 2019. 11. 1.][제목개정 2023. 4. 11.]

제15조 (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2024. 6. 13.>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8.>

[전문개정 2019. 11. 1.][제목개정 2023. 4. 11.]

제15조의 2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1.]

제3장 특허심판원

제16조 (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4., 2023. 4. 11., 2023. 8. 30.>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1. 30., 2018. 3. 30., 2019. 11. 1., 2020. 7. 14., 2023. 8. 30.>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1. 1., 2023. 8. 30.>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7. 14.>

1.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ㆍ배분

2. 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총괄

3. 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4.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총괄

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4., 2023. 8. 30.>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4.>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7. 14., 2021. 3. 30.>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물품관리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3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5.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⑨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0. 7. 14.>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17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3. 8. 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1. 3. 30., 2022. 12. 23.>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

8.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9.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10.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1. 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12. 도서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업ㆍ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6. 삭제  <2019. 11. 1.>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2021. 7. 27., 2022. 12. 23.>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3의2.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4의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18조 (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 2023. 4. 11., 2023. 8. 30.>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직원의 복무ㆍ교육훈련

3. 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

4.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5.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ㆍ복사

7.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8. 특허증ㆍ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0. 4.>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산업재산권의 등록ㆍ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청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⑤ 삭제  <2023. 4. 11.>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9조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1. 7. 27., 2023. 8. 30., 2024. 2. 27.>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2023. 8. 30., 2024. 2. 27.>

제2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9., 2022. 12. 23.>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④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12. 29., 2023. 8. 30.>

제21조

삭제  <2016. 5. 17.>

제21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22조

삭제  <2023. 8. 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 (평가대상 정원)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 11. 1., 2024. 6. 13.>

[본조신설 2018. 3. 30.][제목개정 2024. 6. 13.]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4조 (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로,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인쇄회로기판, 패키지공정, 반도체계측,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제조공정, 유기소자적층공정 및 기판성막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6. 13.>

[본조신설 2023. 4. 11.]

제25조 (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

[본조신설 2024. 2. 27.]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2013.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5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3. 31., 2021. 7. 27., 2022. 9. 8., 2023. 8. 30.>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 7. 27., 2022. 3. 4.>

1.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국제협력과장

2.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3.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4.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5.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6. 삭제 <2020. 3. 31.>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총괄과장

8. 삭제 <2020. 3. 31.>

9.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10.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11.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12.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전문개정 2019. 11. 1.]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201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201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2025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8. 12., 2022. 9. 8., 2023. 8.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특허심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2. 3. 4.>

[전문개정 2019. 3. 26.]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기술심사팀은 2025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8. 12., 2019. 11. 1., 2022. 9. 8., 2023. 8.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

[전문개정 2019. 3. 26.]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2016.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2016.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2016. 8. 26.>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2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6호, 2017.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29.>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9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7. 13.>

제3조 삭제 <2022. 7. 13.>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19. 11. 1.>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3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3.>

제3조 삭제 <2022. 12. 23.>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8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3.>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3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부정경쟁조사팀은 2026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0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2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3.>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특허청 공무원 정원 45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5호, 2022.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6호, 2022.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활용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26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6명)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6명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2022.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5호, 2022.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반도체소재심사팀장,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반도체소재심사팀장,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기심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4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4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1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 중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의 직위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명)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8호, 2023. 12. 1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6호,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2024.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5호의3ㆍ제9호의3, 같은 조 제4항제9호, 같은 조 제5항제8호의2, 제14조제2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5조제8항, 제23조,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별표 2, 별표 9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이 부칙 제2조ㆍ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각각 2027년 6월 1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으로 본다.

  •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 삭제 <2022. 12. 23.>

  •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6] 삭제 <2020. 12. 29.>

  •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9]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23조 관련)

  • [별표 10] 특허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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