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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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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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08.06. 타법개정]

  •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31.>

[전문개정 2001. 6. 27.]

제1조의 2

삭제  <2013. 6. 28.>

제2조 (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5. 29., 2020. 7. 14.>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나.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2. 4. 19.>

③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2014. 12. 30.>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6. 28., 2014. 12. 30., 2020. 7. 14.>

[전문개정 2009. 6. 26.]

제4조 (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6. 26., 2003. 6. 13., 2007. 6. 28., 2009. 6. 26., 2014. 12. 30., 2020. 7. 14.>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0. 7. 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8., 2007. 6. 28., 2014. 12. 30.>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③ 삭제  <1999. 6. 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6. 28.>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28.>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 6. 13.]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2020. 7. 14.>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제7조의 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9., 2020. 7. 14., 2022. 4. 19., 2023. 12. 19.>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자.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차.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카.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타.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파.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러.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머.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버.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서.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어.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4. 3., 2013. 11. 20., 2014. 12. 30., 2015. 8. 1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1. 31., 2006. 6. 12., 2006. 9. 28., 2013. 4. 3.>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  <2006. 9. 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5. 1. 31., 2006. 6. 12., 2006. 9. 28., 2013. 4. 3., 2020. 7. 14.>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4.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4. 3., 2013. 11. 20., 2014. 12. 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 6. 26.][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의 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8., 2011. 2. 22., 2014. 12. 30., 2017. 1. 10., 2017. 5. 29.>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 1. 31., 2006. 9. 28., 2014. 12. 30., 2017. 5. 29.>

[본조신설 1992. 10. 27.][제목개정 2014. 12. 30., 2017. 5. 29.]

제8조의 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14. 12. 3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26.>

[본조신설 1992. 10. 27.][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의 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29.>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4. 12. 30.][제목개정 2017. 5. 29.]

제8조의 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 6. 23., 2001. 6. 27., 2005. 1. 31., 2006. 9. 28., 2007. 6. 28., 2008. 9. 30., 2009. 6. 26.,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8. 4. 24., 2019. 7. 9., 2021. 6. 22., 2022. 4. 19., 2022. 11. 1., 2024. 7. 2., 2024. 8. 6.>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 7. 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삭제  <2023. 12. 19.>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전문개정 1999. 6. 30.]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6ㆍ6ㆍ3, 1999ㆍ6ㆍ30,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제12조 (비밀취급절차)

①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31.>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①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7., 2006. 9. 28.>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8.>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6. 6. 3.,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목개정 2006. 9. 28.]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07. 6. 28.>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7. 6. 26., 2001. 6. 27., 2007. 6. 28.>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7.>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1997. 6. 26., 1999. 6. 30., 2006. 9. 28., 2011. 2. 22.>

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 12. 31., 2011. 2. 22.>

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 12. 31.>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 2. 22.>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1. 31., 2011. 2. 22.>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2011. 2. 22.>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2.>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 12. 31., 2007. 6. 28., 2011. 2. 22.>

제19조 (특허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0.>

② 법 제8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 10., 2023. 12. 19.>

1. 분류기호

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30., 2001. 6. 27., 2003. 6. 13., 2006. 9. 28., 2013. 6. 28., 2014. 12. 30.,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특허청장은 법 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17. 1. 10.>

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6. 28.>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08. 9. 30.]
부칙 <대통령령 제13078호, 1990. 8. 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44호, 1992. 10. 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59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대통령령 제15009호, 1996. 6.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ㆍ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08호, 1997. 6.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ㆍ항고심판ㆍ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17호, 1999.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52호, 2000.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46호, 2001. 6. 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95호, 200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4호, 2005. 1. 31.>

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97호, 2006. 9.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7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53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7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74호, 2011.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1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91호, 2013. 4.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발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4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특허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다목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특허출원

가. 법 제34조 본문 및 제35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나. 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

다. 법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 또는 공개용특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㊽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94호, 2015.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78호, 2017. 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66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19호, 2018.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50호, 2018. 7. 17.>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5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제9조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44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특허권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13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90호, 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3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1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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