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제1조의 3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1조의 4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1. 19., 2012. 6. 28., 2013. 3. 23., 2013. 9. 26., 2017. 9. 1., 2017. 12. 26., 2020. 2. 25., 2021. 7. 1., 2022. 2. 28.,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2. 25., 2023. 12. 12.>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11. 19., 2009. 12. 31., 2013. 9. 26., 2017. 9. 1., 2018. 3. 30., 2020. 2. 25.>
1. 청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청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 6. 9.>
11.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2. 청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3.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1., 2022. 2. 28., 2023. 3. 28., 2023. 12. 12.>
1.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2. 2. 28.>
⑦ 삭제 <2020. 2. 25.>
제1조의 5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1조의 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2조 (통계정책국)
①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5. 6., 2005. 7. 1., 2005. 8. 2., 2006. 8. 3., 2008. 12. 31.>
②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2., 2006. 8. 3., 2007. 5. 3., 2007. 12. 3., 2008. 3. 3., 2009. 11. 19., 2011. 6. 9., 2012. 6. 28., 2013. 3. 23., 2013. 9. 26., 2015. 10. 1., 2020. 2. 25., 2023. 2. 6., 2023. 8. 30.>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7. 1., 2005. 8. 2., 2007. 5. 3., 2007. 12. 3., 2008. 3. 3., 2013. 3. 23., 2015. 10. 1., 2022. 2. 28.>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4. 그 밖의 통계정책관련 업무의 총괄
5.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6.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7.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
8. 삭제 <2024. 3. 26.>
9. 삭제 <2024. 3. 26.>
10. 삭제 <2024. 3. 26.>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
4.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 3. 26.>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9., 2013. 3. 23.>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5. 10. 1.>
⑨ 삭제 <2006. 8. 3.>
제2조의 2 (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계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1. 5.>
④ 통계데이터허브국에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과, 행정통계과,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서비스기획과, 조사시스템관리과, 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2021. 1. 5., 2023. 2. 6., 2023. 8. 30.>
⑤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2022. 2. 28., 2023. 2. 6.>
1.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3.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3. 2. 6.>
1. 행정자료 활용의 기획 및 운영 총괄
2.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4.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⑦ 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⑧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⑨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ㆍ정비 및 관리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4.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⑩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2023. 12. 12.>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3.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
5. 통계작성 및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⑪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청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⑫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 통계표준분류 자동코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⑬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統計區) 설정
4. 공간정보서비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⑭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6.>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청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 통계청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제3조 (경제통계국)
①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5. 6., 2005. 7. 1., 2006. 8. 3., 2008. 12. 31., 2019. 7. 16., 2021. 1. 5.>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1. 5.>
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6., 2023. 8. 30.>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21. 1. 5., 2021. 2. 25., 2023. 2. 6., 2023. 12. 12.>
1. 경제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3.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4. 삭제 <2023. 2. 6.>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2023. 12. 12.>
1. 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
5.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
6. 지역소득계정의 시의성 개선
7.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
⑦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⑧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⑨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6.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7.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⑩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⑪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물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⑫ 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기업생멸(生滅)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그 밖에 기업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사회통계국)
①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5. 6., 2005. 7. 1., 2006. 8. 3., 2008. 12. 31.>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6. 9., 2013. 1. 18., 2013. 9. 26., 2015. 5. 26., 2017. 9. 1., 2021. 2. 25., 2024. 3. 26.>
1. 사회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 2. 25.>
3. 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5. 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ㆍ분석 자료의 작성
5의2.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5의3. 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의4. 삭제 <2019. 12. 31.>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7. 1., 2007. 12. 3., 2009. 11. 19., 2024. 3. 26.>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삭제 <2004. 3. 4.>
4. 삭제 <2024. 3. 26.>
5. 삭제 <2024. 3. 26.>
6. 생명표 작성
7. 삭제 <2024. 3. 26.>
8.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9. 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 3. 3., 2009. 11. 19., 2009. 12. 31., 2013. 9. 26., 2017. 9. 1.>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5의2.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7. 16.>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19. 12. 31.>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1. 19., 2009. 12. 31., 2011. 6. 9., 2017. 2. 28., 2019. 7. 16.>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2017. 2. 28.>
3.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삭제 <2017. 2. 28.>
7. 삭제 <2017. 2. 28.>
8. 삭제 <2017. 2. 28.>
⑨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8., 2019. 7. 16.>
1.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시ㆍ군ㆍ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2023. 2. 6., 2024. 3. 26.>
1. 삭제 <2017. 2. 28.>
2. 삭제 <2017. 2. 28.>
3. 삭제 <2017. 2. 28.>
4.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11.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11의2.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1의3.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의4.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1의5.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1의6.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2. 2. 28.>
⑤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 삭제 <2017. 2. 28.>
7. 삭제 <2017. 2. 28.>
⑥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6.>
1. 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 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⑧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 (통계교육원)
①통계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 5. 6., 2005. 7. 1., 2006. 8. 3., 2008. 12. 31.>
②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5. 6., 2007. 5. 3., 2009. 11. 19., 2012. 6. 28., 2023. 8. 30.>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2. 3., 2017. 2. 28., 2023. 3. 28.>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기획 및 운영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4.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5. 비상계획과 청사ㆍ기숙사ㆍ후생시설관리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7. 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2. 3.>
1.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그 밖에 통계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 2
삭제 <2021. 12. 31.>
제7조 (관할구역 등)
①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지방통계청)
①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7. 1.>
1. 조사지원과장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2. 지역통계과장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3. 경제조사과장 : 경인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북지방통계청 및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회조사과장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 농어업조사과장 : 호남지방통계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북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6.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7.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통계도서관 등 관할 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청(사무소를 포함한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의 수행
8.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수행
9.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의 수행
10. 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의 인력 지원
11.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통계의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1.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경제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경제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제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⑦ 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1.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사회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사회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⑧ 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1.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⑨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8.>
1.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①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ㆍ인천사무소장ㆍ수원사무소장ㆍ안동사무소장ㆍ목포사무소장ㆍ전주사무소장ㆍ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강원지방통계지청에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8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⑥ 지방통계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 2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의 3
삭제 <2005. 12. 30.>
제9조의 4
삭제 <2005. 12. 30.>
제10조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 12. 3., 2015. 10. 1., 2017. 12. 26., 2018. 3. 30., 2021. 1. 5., 2021. 7. 1., 2022. 2. 28., 2022. 12. 30., 2023. 7. 3., 2023. 8. 30., 2024. 3. 26.>
②통계청장은 별표 3의 통계청공무원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중 34명(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4명, 8급 3명)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99. 5. 24., 2004. 3. 4., 2005. 1. 7., 2005. 5. 6., 2005. 7. 1., 2007. 5. 3., 2013. 3. 23., 2013. 12. 12., 2021. 12. 31., 2023. 8. 30.>
제10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 3
삭제 <2016. 5. 10.>
제1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1.>
②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21. 12. 31., 2022. 12. 30., 2023. 8. 30.>
③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1.>
제11조의 2
삭제 <2021. 12. 31.>
제12조
삭제 <2021. 12. 31.>
제13조
삭제 <2023. 8. 30.>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
삭제 <2022.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3 내지 별표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667명 중 1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10급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650명(5급 22명, 6급 104명, 7급 92명, 8급 110명, 9급 6명, 기능10급 50명, 6급상당 13명, 7급상당 81명, 8급상당 156명, 9급상당 16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2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6급상당 “13명”은 “22명”으로, 7급상당 “81명”은 “88명”으로, 8급상당 “156명”은 “140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50명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② 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32명 중 2명(어촌지도관 1명, 7급상당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30명(6급 5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11명, 8급상당 11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0인(5급 2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10급 5명, 6급상당 10명, 7급상당 15명, 8급상당 4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8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명(8급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11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10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11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496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의 이체)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대통령령 제25286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2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전략성과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전략성과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팀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2. 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8.>
제3조 삭제 <2024. 3. 26.>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6. 16.>
제3조 삭제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2. 6.>
제3조 삭제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7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5의2의 정원 중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원된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9명)을 제외한 정원 24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6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3. 26.>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5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15조)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통계팀은 2026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 7. 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지방통계청란, 별표 2의 전주사무소란, 군산사무소란 및 남원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동향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7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별표 1]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05.12.30>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3의3] 삭제 <2017 .9. 1.>
[별표 3의4] 삭제 <2017 .9. 1.>
[별표 3의5] 삭제 <2016. 5. 10.>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별표 5의3]으로 이동 <2021. 12. 31.>
[별표 5]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5의3]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의4] 삭제 <2024. 7. 1.>
[별표 5의5] 삭제 <2024. 7. 1.>
[별표 6]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7] 삭제 <2001.1.20>
[별표 8] 삭제 <2020. 2. 25.>
[별표 9] 삭제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