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4]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