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제4조
삭제 <2010. 6. 15.>
제5조
삭제 <2010. 6. 15.>
제6조
삭제 <2010. 6. 15.>
제7조
삭제 <2010. 6. 15.>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 (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2008. 6. 20., 2010. 6. 15., 2012. 4. 10., 2015. 12. 22., 2019. 7. 2.>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ㆍ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5. 25., 2023. 3.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5. 25.>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5.>
제12조 (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ㆍ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ㆍ도로ㆍ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 12. 17.>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나. 부가통신업
다. 연구 및 개발업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바. 삭제 <2008. 12. 17.>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7조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15., 2013. 3. 23.>
제19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 6. 15.>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008. 12. 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 6. 15.>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5조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2.>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 5. 22.>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2019. 7. 2., 2021. 5. 25.>
제29조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 4. 28.>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2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3조 (자금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 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의 공사비
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4조 (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과태료)
① 삭제 <2008. 12. 17.>
② 삭제 <2008. 12. 17.>
③ 삭제 <2008. 12. 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 12. 17.>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0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17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㉛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㊵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⑦공법상 제한사항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㊻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㉜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제2항 및 제17조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공여구역의면적등산정기준[제14조제3항관련]
[별표 4]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별표 5] 토지매입업무의위탁수수료요율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출입검사원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