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도로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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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2.01.01.] [법률 제871호, 1961.12.27., 타법폐지]

    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71호, 1961. 12. 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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