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1.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4.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1.>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⑧ 제7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11.>
⑨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6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1.>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①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30.>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 2 (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3 (심의ㆍ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4 (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3 (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의 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 5 (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및 지급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제18조의 3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 4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의 5 (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0조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0.>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제21조의 2 (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의 3 (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2024. 1. 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