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