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2024. 1. 26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2023. 3. 4 .>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3. 3. 4 .>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 (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 (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17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
제20조 (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
제22조의 2
삭제 <2023. 3. 4 .>
제22조의 3 (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 (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24조
삭제 <2017. 7. 26 .>
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28조 (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6 .>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
제30조 (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3. 4 .>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 3. 4 .>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3. 4 .>
제31조 (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34조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
제35조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 2. 13 .>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24. 2. 13 .>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 7. 26 .>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7. 26 .>
제39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2. 26 .>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 (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41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0. 12. 31 .>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18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
제45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는 국가유산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문화재청장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국가유산청장의 행위 또는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59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및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⑩ 법률 제1959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⑫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제1항,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69조의2, 제69조의3제6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69조의4제4항ㆍ제5항, 제70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80조의3제3항,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의6제1항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2조의3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4호, 제95조, 제101조제8호 및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제74조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제3항, 제22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5조의2,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⑯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⑱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⑲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⑳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㉒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㉓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전단,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㉕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㉗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㉙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㉚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㉛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