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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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 [별표 1] 보고사항(제16조 관련)

  •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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