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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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04.05. 타법폐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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