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