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25. 1. 14.>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3] 삭제 <2023. 1. 3.>
[별표 2의4] 삭제 <2023. 1. 3.>
[별표 3]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별표 4] 삭제 <2012.4.10>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