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67.05.04.] [법률 제649호 1967.03.03.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섬유공업시설의 설치를 조정하고 노후시설의 개체와 정비 를 조장함으로써 섬유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섬유공업시설”이라 함은 방사ㆍ방적ㆍ제직ㆍ편직ㆍ자수등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등록)

    ①섬유공업시설(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하 “部令”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그 시설을 상공부에 비치하는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표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과 전항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등록의 변경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이 멸실, 훼손되거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의 효력승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시설을 양수ㆍ임차 또는 상속한 자나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그 시설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 (시설조정계획의 공고)

    ①상공부장관은 섬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을 감안하여 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섬유공업의 합리적 육성이 조해된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단체가 과잉시설의 조정을 요구한 때에는 섬유공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설조정계획을 작성하고 매연도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조정계획에는 시설의 구분별로 당해연도에 신규로 설치(增設을 포함한다) 할 수 있는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기준등)

    상공부장관은 신규로 설치할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설치허가)

    ①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한도책정안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출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시설의 허가는 타에 우선한다. 

    ④차관 기타 정상결제 이외의 방식을 도입하는 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조정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도입된 시설의 설치허가는 타에 우선한다. 

    제9조 (노후시설의 개체등)

    ①상공부장관은 시설의 구분별로 시설의 내용년한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내용년한을 초과한 시설(이하 “老朽施設”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자가 소속된 관계단체에 노후시설의 개체 또는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업자가 관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업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가 노후시설을 개체 또는 정비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시설조정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안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관계단체 또는 당해 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시설의 한도책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안에서 다른 업자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노후시설개체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정부는 전조의 노후시설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

    ①상공부장관소속하에 섬유공업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3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섬유공업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①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 (동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06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시설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소속된 관계단체의 확인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한 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