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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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6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3894
부칙 <법률 제10516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61호, 2017. 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99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255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22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13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21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3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㉜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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