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종묘)
①종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소의 종자와 묘. 십자화과, 가자과, 호로과, 백합과, 산형과 및 기타과의 종자와 묘.
2. 과수묘목.
3. 양송이 종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종류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종묘업의 허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자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거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의 주민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과수묘목을 생산ㆍ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민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ㆍ6ㆍ1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현지를 확인하고 허가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종묘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ㆍ6ㆍ1 4>
제3조 (종묘상의 등록)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상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자를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현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묘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종묘업의 시설 및 기술자 자격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다만, 이동의 주민이 새마을공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과수묘목을 생산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농림직 공무원이 생산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를 받은 자는 당해 생산에 있어서 별표 제1호에 의한 기술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종묘 생산포장의 지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포장(종균배양소를 포함한다. 이하 “생산포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묘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 별표 제3호에 의한 생산포장지정서 신청기간내에 생산포장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산포장의 여건이 종묘생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표 제3호에 의한 생산포장지정서 발급기간내에 생산포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포장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정을 받은 생산포장에서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종묘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4호에 의한 지정생산포장계속사용신고기간내에 지정생산포장계속사용 신고를 함으로서 생산포장이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간의 교잡위험거리는 별표 제5호와 같다.
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은 채소와 양송이 품종을 말한다.
제6조 (종묘의 등록)
종묘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종묘의 종류와 품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묘등록신청서에 등록종묘특성표, 등록종묘 수량성적표, 축척을 표시한 천연색사진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종묘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부 식산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종묘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회에 각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분담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의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등)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농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심의회의 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개포장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포장 또는 분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종묘는 과수묘목에 한한다.
제13조 (검사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채소의 종자와 묘 생산포장검사는 종묘의 검정으로 품종등록사항과 상이 여부를 검사하며, 성능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발아율, 종묘의 특성과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병충해의 유무를 검사한다.
2. 과수의 표목 생산포장검사는 생산할 모본의 검정으로 품종등록사항과 상이 여부를 검사하며, 성능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종묘의 특성과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병충해의 유무를 검사한다.
3. 양송이 종군 생산포장검사는 육안검사를, 성능검사는 실내검사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종묘의 특성을 검사한다.
②검사에 있어서 종묘의 수거방법은 종묘업자와 종묘상에서 동일품종을 무작위로 추출ㆍ수거하여 이를 혼합하여야 하며, 종묘의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종묘의 수거량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1975ㆍ6ㆍ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