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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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14.] [국토교통부령 제273379호 2025.08.1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3839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업무[사업]정지명령서

  • [별표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제8조의2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해임·직무정지]명령서

  • 삭제 <2000.7.14>

  • [별지 제4호서식]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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