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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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0.03.22.] [법률 제103772호 2010.03.22. 타법폐지]

  •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일제강제동원규명위)), 02-2100-3771
  • 외교부(법무담당관실 ), 2100-7126~27
부칙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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