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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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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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6.11.] [대통령령 제263093호 2024.06.1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8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제3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효율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⑦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ㆍ지원 

6.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시ㆍ도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시ㆍ도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시ㆍ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도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은 “시ㆍ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국가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국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 및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으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제12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제1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이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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