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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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7.0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4.06.,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25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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