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