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폐기법령) 이 영은 시행당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