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및간호원국가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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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및간호원국가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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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3.09.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09.20., 타법폐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863호, 1973. 9.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폐기법령) 이 영은 시행당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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