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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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07.26.] [건설교통부령 제40490호 1997.07.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2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원칙)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3 (도시지역의 입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도시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7 .>

    1.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구역 

    2.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천인이상으로서 취업인구의 30퍼센트이상이 제2차산업 또는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3. 국토건설종합계획등 국가계획에 의하여 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거나 산업시설, 입지여건등에 따라 10년이내에 제2호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 대규모 택지개발등 국가시책상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4 (준도시지역의 입안)

    ①준도시지역은 용도지구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 8. 17., 1995. 11. 25 .>

    1. 취락지구 상주인구 250인이상 또는 가구수 50호이상의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과 댐건설ㆍ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농어촌산업지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가. 토질ㆍ경사도ㆍ수리시설등을 고려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와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농어촌휴양지등 농어촌관련시설과 2차 또는 3차산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나.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동법시행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업공단 조성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 지정ㆍ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운동ㆍ휴양지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거나 관광객이용시설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4. 집단묘지지구 묘지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 지구의 임상이나 토질등으로 보아 집단묘지로 개발함이 적합한 지구. 다만, 댐건설ㆍ택지개발ㆍ공업단지조성등 대단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등을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묘지수급계획에 불구하고 입안할 수 있다. 

    5. 시설용지지구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입지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5 (농림지역의 입안)

    농림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8.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9.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6 (준농림지역의 입안)

    준농림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0. 삭제  <1995. 11. 25 .>

    11.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12.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13.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등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7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

    ①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산악ㆍ구릉ㆍ고원ㆍ하천ㆍ호수ㆍ폭포ㆍ댐ㆍ해안ㆍ동굴ㆍ섬등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2. 인공호수 및 자연호수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동ㆍ식물의 유적발굴 지역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4. 희귀동물의 서식 또는 천연림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5. 고산성 또는 아고산성식물의 자연생장지역등 자연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지역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10. 해조류ㆍ어패류등 수산동식물의 주요서식지ㆍ산란장등으로서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해역ㆍ하천 또는 호수등 공유수면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된 지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지역과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되,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지형ㆍ지물을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

    [전문개정 1993. 12. 31.]

    제2조의 8

    삭제  <1993. 12. 31 .>

    제2조의 9

    삭제  <1993. 12. 31 .>

    제2조의 10

    삭제  <1993. 12. 31 .>

    제2조의 11

    삭제  <1993. 12. 31 .>

    제2조의 12 (도면작성)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10. 7., 1993. 12. 31., 1995. 11. 25 .>

    1.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가 제작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사용하여 각 용도지역마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다만, 1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으로서 도면에 그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름 4밀리미터의 원으로 하여 그 원의 내부에 해당지역의 색깔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된 지역옆에 별표 3과 같이 행정구역명ㆍ용도지역명 및 따로 첨부한 도면의 번호를 표기하되, 이에 첨부되는 도면은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지목ㆍ지번ㆍ면적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면 또는 임야도등본에 용도지역의 범위를 명시한다. 

    2. 지역ㆍ지구의 경계는 검은색 방수먹으로 구획하되, 선의 굵기는 0.3밀리미터이내로 한다. 

    3. 도면에는 필요한 경우 그 용도지역명 또는 행정구역별로 부여된 용도지역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 5. 21.]

    제2조의 13 (공고방법등)

    ①영 제4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2. 면적 

    3. 용도지역 변경내용 

    4. 변경사유 

    5. 변경도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1개 시ㆍ군ㆍ구에만 한하는 경우에는 공보와 당해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 5. 21.]

    제2조의 14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lt;개정 1994.8.17&gt;)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국토이용계획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구획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등에 대한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거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확인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 1994. 8. 17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며, 토지이용계획열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8. 17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1., 1994. 8. 17 .>

    1.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300원 

    2.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 : 7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200원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100원 

    ⑤제4항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9. 1 .>

    [본조신설 1985. 12. 31.][제2조의2에서 이동<1987. 5. 21.>]

    제3조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통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제3조의 2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

    [본조신설 1993. 12. 31.]

    제4조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등)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조사보고서와 용도지역등 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5. 12. 31.]

    제4조의 2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시설ㆍ건축물등의 위치변경 

    2. 개발계획범위안에서 개발용도로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3.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본조신설 1995. 11. 25.]

    제5조 (경미한 행위)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2. 31., 1994. 8. 17 .>

    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2.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확장 

    3.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ㆍ전기ㆍ열ㆍ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4.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ㆍ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②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10. 7., 1992. 9. 1., 1993. 12. 31., 1997. 7. 26 .>

    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2. 천재ㆍ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무 또는 토석의 원상복구를 위한 벌채 또는 채취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또는 이전 

    4. 기존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확장 

    5. 비석ㆍ기념탑ㆍ제사용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전기공급시설중 안테나ㆍ전주 및 철탑의 설치 

    7. 기존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ㆍ전기ㆍ열ㆍ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8.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9.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기존 주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이축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ㆍ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전문개정 1987. 5. 21.]

    제6조

    삭제  <1989. 10. 7 .>

    제7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lt;개정 1993.12.31&gt;)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3. 12. 31 .>

    1.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 

    2. 삭제  <1994. 8. 17 .>

    3. 토지등기부등본 

    4. 삭제  <1994. 8. 17 .>

    제7조의 2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5. 토지를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또는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현재의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4. 8. 17.]

    제7조의 3 (토지의 이용계획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21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 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재축에 이용하거나 기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증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농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 및 준공일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나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이상의 산림경영계획(6개월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ㆍ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 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8. 17 .>

    [본조신설 1993. 12. 31.]

    제7조의 4 (허가기준등)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 11. 25 .>

    1. 나대지ㆍ잡종지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ㆍ준용하천등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본조신설 1993. 12. 31.]

    제8조 (허가증등의 서식)

    법 제2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7. 7. 26.]

    제9조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이라 함은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ㆍ건축물 및 입목을 말한다. 

    제10조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신고서)

    ①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7. 26.]

    제10조의 2 (이의신청서)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 7. 26 .>

    [본조신설 1985. 12. 31.]

    제11조 (신고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신고서)

    ①법 제21조의7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21조의8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법 제21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1997. 7. 26.]

    제12조 (유휴지&lt;개정 1993.12.31&gt;)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결정예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휴지결정예정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유휴지결정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31조제6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5. 11. 25 .>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때 

    [전문개정 1984. 7. 2.]

    제13조 (유휴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ㆍ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ㆍ이용계획 또는 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3. 12. 31 .>

    1. 개발ㆍ이용계획 : 개발ㆍ이용계획의 추진일정(착수 및 준공일등을 포함한다.) 

    2. 처분계획 : 처분방법 및 처분예정일자 

    ③삭제  <1994. 8. 17 .>

    제13조의 2 (선매협의조서)

    ①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종류 및 그 취득연월일 

    4. 2회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3. 12. 31.]

    제14조 (토지매수청구서의 기타 기재사항등&lt;개정 1993.12.31&gt;)

    ①영 제33조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 11. 25 .>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토지소유권외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

    제14조의 2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처리기간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3. 12. 31.]

    제14조의 3 (토지의 개발ㆍ이용등의 실태조사)

    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이용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1회이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5 .>

    [본조신설 1993. 12. 31.]

    제15조

    삭제  <1992. 9. 1 .>

    제15조의 2 (지가동향조사등의 종류)

    영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행하는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4. 8. 17., 1995. 11. 25., 1997. 7. 26 .>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개괄적으로 행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한 결과등에 의하여 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행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한 결과 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본조신설 1984. 7. 2.]

    제16조

    삭제  <1989. 9. 22 .>

    제17조

    삭제  <1989. 9. 22 .>

    제18조

    삭제  <1989. 9. 22 .>

    제19조

    삭제  <1989. 9. 22 .>

    제20조

    삭제  <1989. 9. 22 .>

    제21조

    삭제  <1989. 9. 22 .>

    제22조

    삭제  <1989. 9. 22 .>

    제23조

    삭제  <1989. 9. 22 .>

    제24조

    삭제  <1989. 9. 22 .>

    제25조

    삭제  <1989. 9. 22 .>

    제26조

    삭제  <1989. 9. 22 .>

    제27조

    삭제  <1989. 9. 22 .>

    제28조

    삭제  <1989. 9. 22 .>

    제29조

    삭제  <1989. 9. 22 .>

    제30조

    삭제  <1989. 9. 22 .>

    제31조

    삭제  <1989. 9. 22 .>

    제32조

    삭제  <1989. 9. 22 .>

    제33조

    삭제  <1989. 9. 22 .>

    제34조

    삭제  <1989. 9. 22 .>

    제35조

    삭제  <1989. 9. 22 .>

    제36조

    삭제  <1989. 9. 22 .>

    제37조 (지형도면의 송부)

    시ㆍ도지사는 영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형도면의 사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0. 7., 1995. 11. 25., 1997. 7. 26 .>

    [본조신설 1987. 5. 21.]

    제38조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 생략)

    영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 11. 25., 1997. 7. 26 .>

    4. 면적이 33만제곱미터미만인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의 결정ㆍ변경 

    5.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미만인 농림지역ㆍ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결정ㆍ변경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결정ㆍ변경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8.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획정 또는 설치한 지역ㆍ지구ㆍ구획등이 해제됨에 따라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 

    [전문개정 1993. 12. 31.]

    제39조 (보고)

    시ㆍ도지사가 영 제5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5 .>

    10. 축척 5천분의 1 국토이용계획 결정ㆍ변경도 또는 공공시설입지협의ㆍ승인위치도(축척 5천분의 1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 

    11.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조서 또는 공공시설입지 협의ㆍ승인조서 

    [본조신설 1989. 10. 7.]

    제40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 8. 17.]
    • 신분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열람신청서

    • [별표 2] 국토이용계획도상의용도지역별채색기준[제2조의12관련]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

    •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

    • [별표 3] 도면표기기준

    • 용도지역등이용[상황·상황종합]조사보고서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 토지거래계약신고서

    • 토지거래계약사후신고필증

    • 이의신청서

    •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 유휴지결정예정통지서

    • 유휴지결정통지서

    • 유휴지[개발·이용·처분]계획서

    • 선매협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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