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의 3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제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삭제 <2013. 12. 10 .>
제4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7조의 2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9조
삭제 <2013. 12. 10 .>
제10조 (재심사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
제11조
삭제 <2013. 12. 10 .>
제12조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18. 11. 13 .>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⑤ 삭제 <2020. 9. 11 .>
제14조의 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제14조의 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5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7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제14조의 12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②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③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④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
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0 .>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11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20. 9. 11 .>
제15조의 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의 2
삭제 <2020. 9. 11 .>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3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별표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7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별표3]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11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동물, 식물, 미생물)
[별지 제12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사전수입동의서, 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사전수입부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4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확인서, 수입신고 변경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5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6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승인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7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8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19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시험ㆍ연구용, 박람회ㆍ전시회용)
[별지 제2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서, 변경생산승인서,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2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요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환경 방출용, 환경 방출용이 아님)
[별지 제2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별지 28호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3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
[별지 36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37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38호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
[별지 제39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농림·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의료기기용)
[별지 제4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이용승인서, 변경이용승인서,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4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별지 제4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별지 제45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별지 제45호의2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별지 제46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
[별지 제48호서식]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