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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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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8.16.]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08.16. 폐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044-202-2487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