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2.08.16.]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08.16. 폐지]

  •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044-202-2487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