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3., 2007. 11. 1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2023. 7. 11.>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직위의 범위)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11., 2024. 5. 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11., 2024. 5. 28.>
1. 제1항 각 호의 직위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국장,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나.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의전기획관, 심의관, 국립외교원의 경력교수, 국립외교원의 기획부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다. 담당관, 과장, 협력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나.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담당관 및 과장
다. 그 밖에 직무등급 7등급에 상당하는 직위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2., 2013. 3. 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2013. 3. 23., 2023. 7. 11.>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직제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 11. 12., 2008. 11. 4., 2013. 3. 23., 2014. 12. 30., 2023. 7. 11.>
제3조의 2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조의 3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제3조의 4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4. 12. 30.>
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 2. 25., 2005. 6. 23., 2007. 11. 12., 2013. 3. 23., 2018. 9. 18., 2023. 7. 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5조 (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1. 12., 2012. 2. 28., 2013. 3. 23., 2013. 11. 20., 2023. 7. 11.>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7. 11.>
제6조 (대외직명)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 2 (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0. 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5.>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①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 2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제11조의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정원(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제11조의 4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1.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3. 12.>
제11조의 5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 (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7., 2023. 7. 11.>
④ 삭제 <2019. 3. 12.>
⑤ 삭제 <2019. 3. 12.>
제12조의 2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3. 12.>
제12조의 3 (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4 (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이하 “채용후보자 명부”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9. 3. 12.>
③ 채용후보자 명부는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④ 채용후보자 명부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을 수 있다.
제12조의 5 (임용의 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08. 11. 4., 2011. 10. 25., 2013. 3. 23., 2014. 12. 30., 2015. 11. 26., 2019. 3. 12., 2021. 1. 5.>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퇴직 시 임기제 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
가.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이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 퇴직한 외무공무원
나. 일반직국가공무원, 다른 특정직국가공무원, 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 일반직지방공무원, 특정직지방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다.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외교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거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경우로서 영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11. 26.>
③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11. 10. 25., 2013. 3. 23., 2014. 12. 30., 2015. 11. 26.>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어학검정취득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2014. 12. 30., 2015. 11. 26.>
제13조의 2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① 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①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2013. 12. 11., 2014. 12. 30., 2021. 1. 5.>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3.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외교역량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2014. 12. 30., 2021. 1. 5.>
제14조의 2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제14조의 3
삭제 <2013. 12. 11.>
제14조의 4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 11. 27., 2014. 12. 30.>
1. 제1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시보로 임용될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4.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수료한 경우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15조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ㆍ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1. 외무공무원으로 6월 이상 재직할 것
2.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
② 삭제 <2005. 12.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직위는 전직하기 직전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제16조
삭제 <2005. 12. 28.>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 삭제 <2005. 12. 28.>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자격심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 2023. 7. 11.>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2013. 3. 23.>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2013. 3. 23.>
④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⑤제4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⑥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5., 2015. 11. 26.>
⑦ 제6항에 따라 자격심사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응시 횟수 및 재응시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1. 10. 25.>
제18조의 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 11. 4.>
1.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나.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제18조의 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 4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의 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① 외교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 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4.>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ㆍ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①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2023. 7.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8.>
③외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경력경쟁채용등ㆍ전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야의 구분 그 밖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①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12. 2. 28.>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2., 2013. 3. 23.>
제23조 (교육훈련결과)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 6. 23., 2005. 12. 28., 2008. 11. 4., 2016. 2. 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2.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13. 3. 23., 2023. 7. 11.>
1.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 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직위
3.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6.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제24조의 2 (개방형직위의 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외교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ㆍ전보ㆍ승진ㆍ전직(전보ㆍ승진ㆍ전직은 외교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2. 30.>
제24조의 3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제24조의 4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류대상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르되,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1. 휴직의 경우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⑥ 외교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13. 3. 23.>
제26조 (보직기간 등)
①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2008. 11. 4., 2013. 3. 23.>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2. 휴직ㆍ전직ㆍ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직위가 속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2.>
④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2013. 3. 23., 2019. 3. 12.>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9. 3. 12.>
제26조의 2 (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26조의 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4. 12. 30.>
제26조의 4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재외동포청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①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11. 10. 25.,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를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재외동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0조 (교육훈련)
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 (인사평정)
①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 단위의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 12. 28., 2011. 10. 25., 2013. 3. 23., 2023. 7. 11.>
②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에 대하여 인사평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인사평정을 말한다)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하되,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23. 7. 11.>
④ 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그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⑤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14. 12. 30.>
⑥외무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받은 인사평정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⑦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2. 30.>
⑧인사평정의 시기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⑨ 평정자 및 평정대상공무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2014. 12. 30., 2023. 7. 11.>
제31조의 2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제31조에 따른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에 각각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른 외교부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제32조의 2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23. 7. 11.>
③ 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3.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직위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
4.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귀임 인사발령일부터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해 복직된 경우 그 휴직기간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료 후 보직 없이 근무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서 이임된 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일 직전 10년 동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소환 결정을 총 2회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시기는 심사대상이 된 사람(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신규채용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11.>
⑥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심사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33조의 2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유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또는 그 원인이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4.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결과 소환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무보직기간의 산정 및 제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1. 12., 2023. 7. 11.>
②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12. 28., 2007. 11. 1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3. 7. 11.>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직위에 재직중인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2. 삭제 <2023. 7. 11.>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25.>
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①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 10. 25.>
③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심사대상자의 능력회복 및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④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은 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36조 (공관장 자격심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제1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2. 제2차 공관장 자격심사: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사람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ㆍ업무추진실적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ㆍ도덕성ㆍ교섭능력ㆍ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1.>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2. 관계부처 공무원 3명
④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 (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2. 질병 그 밖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역
3. 삭제 <2011. 10. 25.>
제39조
삭제 <2007. 11. 12.>
제39조의 2 (당연퇴직 등)
① 삭제 <2007. 11. 12.>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2013. 3. 23., 2023. 7. 11.>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2., 2011. 10. 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 10. 25.>
④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0. 25.>
제4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2.>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 3. 18., 2011. 10. 25., 2023. 7. 11.>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②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2023. 7. 11.>
1. 공사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ㆍ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9. 3.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6. 23., 2007. 11. 12., 2016. 2. 3., 2023. 10. 10.>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 11. 12., 2013. 3. 23.>
제45조의 2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인 사람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 11. 12., 2023. 7. 11.>
제45조의 3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5조의 4 (특별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25.>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6. 25.>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임용 전의 직무등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23., 2007. 11. 12., 2009. 3. 18., 2009. 4. 6., 2013. 3. 23., 2016. 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ㆍ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ㆍ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ㆍ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레)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④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대상기간에 대한 특례) 제33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㉟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인사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외무공무원 종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㉜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4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회 이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 결정(이 영 시행 전에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를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의2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