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