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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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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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639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2. 10. 4.>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0. 4.>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4. 18., 2017. 7. 26., 2024. 6. 4.>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2. 10. 4.>

④ 삭제  <2022. 10. 4.>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1. 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1. 10. 14.>

제3조의 2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21. 10. 14.]

제3조의 3 (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21. 10. 14.]

제4조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1. 10. 14., 2022. 10. 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사단급 부대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 10. 4.>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 10. 14., 2022. 10. 4.>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10. 14.>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 10. 4.>

⑥ 삭제  <2022. 10. 4.>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0. 14.]

제4조의 2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2022. 10. 4.>

[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21. 10. 14.]

제4조의 3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21. 10. 14.]

제5조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제6조 (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10. 14.>

[전문개정 2017. 4. 18.][제목개정 2017. 10. 17.]

제6조의 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7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21. 10. 14., 2023. 6.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ㆍ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100톤 미만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제목개정 2021. 10. 14.]

제9조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 4. 18.>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 4. 18.>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10. 14.]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17. 10. 17., 2021. 10. 14.>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 10. 4.>

제13조

삭제  <2024. 2. 27.>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58호, 2014. 8. 20.>

이 영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㉜ 및 ㉝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21호, 2015.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0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 제2조제4호에”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8조제1호나목 중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9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을 완료한 연안체험활동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7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77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58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연안체험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9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㉓부터 ㊹까지 생략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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