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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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02.03. 타법폐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55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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