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 5. 1 .>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제3조 (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재직증명서
7.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8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11조 (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가.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나. 유소견자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가 의심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 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
제14조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계산하여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람이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 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받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용
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5. 연구실 배치도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제21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제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신청서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증
[별표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
[별표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제18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지 제7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인증, 재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13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