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7.19.] [대통령령 제34522호 2024.05.2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조의 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2024. 5. 21.>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0. 6. 11.]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0. 6. 11., 2015. 3. 30.>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 삭제  <1999. 4. 24.>

③ 삭제  <1999. 4. 24.>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8. 5., 2015. 3. 30.>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8. 5.>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2016. 9. 29.>

제2조의 2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 관리업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본조신설 2018. 8. 21.][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8. 21.>]

제2조의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8. 21., 2021. 10. 21.>

1. 신기술사업금융업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3.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본조신설 2016. 9. 29.][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8. 8. 21.>]

제2조의 4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6. 11., 2013. 9. 17., 2016. 9. 29.>

1.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延拂)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12. 삭제  <2015. 3. 30.>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09. 8. 5.][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8. 8. 21.>]

제2조의 5 (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8. 10. 30.>

[본조신설 2008. 1. 18.][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8. 8. 21.>]

제2조의 6 (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1. 5.>

[본조신설 2012. 12. 4.][제2조의5에서 이동 <2018. 8. 21.>]

제3조 (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1. 6., 2015. 3. 30., 2016. 4. 26., 2016. 10. 2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의 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 (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 18.]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 2020. 8. 4., 2022. 6. 7.>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6. 7. 28.>

1. 삭제  <2016. 7. 28.>

2. 삭제  <2016. 7. 28.>

3. 삭제  <2009. 10. 9.>

4. 삭제  <2009. 10. 9.>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8.>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6. 11., 2016. 7. 28.>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1.>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4 (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9. 17., 2018. 8. 21.>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9. 2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6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0. 12. 29.>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19. 6. 11.>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2. 10. 9., 2015. 9. 11., 2020. 8. 4.>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ㆍ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9., 2024. 5. 21.>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20. 8. 4.>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의 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2. 2. 28., 2013. 9. 17., 2015. 3. 30.>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1.>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6. 11.>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3. 9. 17.]

제6조의 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0., 2016. 9. 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6. 9. 29.]

제6조의 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나.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15. 7. 20.]

제6조의 11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7. 20.>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 7. 20., 2021. 1. 5.>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9. 17.][종전 제6조의11은 제6조의12로 이동 <2013. 9. 17.>]

제6조의 12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2. 12. 4., 2015. 5. 26., 2021. 2. 2.>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11.][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2는 제6조의13으로 이동 <2013. 9. 17.>]

제6조의 13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6. 9. 29., 2017. 7. 26., 2019. 1. 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7. 7. 26., 2019. 1. 29.>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본조신설 2012. 12. 4.][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14로 이동 <2013. 9. 17.>]

제6조의 14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16. 9. 29.>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6.>

[본조신설 2012. 12. 4.][제목개정 2016. 9. 29.][제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4는 제6조의15로 이동 <2013. 9. 17.>]

제6조의 15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주주 또는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3. 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9. 29.]

제6조의 16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8. 17.][종전 제6조의16은 제6조의17로 이동 <2021. 8. 17.>]

제6조의 17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ㆍ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6. 11.][제6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7은 제6조의18로 이동 <2021. 8. 17.>]

제6조의 18 (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제6조의17에서 이동 <2021. 8. 17.>]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 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5. 21.>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0. 9., 2012. 12. 4., 2013. 9. 17., 2016. 4. 26.>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09. 8. 5.][대통령령 제32701호(2022. 6. 15.)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1일까지 유효함]

제7조의 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8. 5.]

제8조 (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15., 2016. 9. 29.>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의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② 법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4 (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의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6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9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19. 6. 11.>]

제9조의 10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9. 6. 11.>]

제9조의 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19. 6. 11.>]

제9조의 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부가통신업자일 것

2.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제9조의11에서 이동 <2019. 6. 11.>]

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3조의 2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전문개정 2009. 8. 5.]

제14조 (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1.]

제16조 (업무)

①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6. 11., 2016. 9. 29.>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3. 삭제  <2016. 9. 29.>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6. 9. 29., 2020. 8. 4., 2021. 10. 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전문개정 2009. 8. 5.]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9. 29.>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8. 8. 21., 2020. 8. 4.>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5.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채권액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신설 2016. 9. 2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액의 증가 없이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채권액의 비율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전문개정 2009. 8. 5.]

제17조의 2 (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내용

4.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17조의 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본조신설 2016. 9. 29.]

제18조 (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 5. 21.>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4.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1.>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신설 2016. 9. 29.>

[본조신설 2008. 1. 18.][제목개정 2016. 9. 29.][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7로 이동 <2008. 1. 18.>]

제19조의 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8. 27., 2016. 9. 29.>

②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4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6. 9. 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ㆍ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8.][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08. 1. 18.>]

제19조의 5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본조신설 2008. 1. 18.][제목개정 2016. 9. 29.][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11로 이동 <2008. 1. 18.>]

제19조의 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7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8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9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10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11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12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1., 2013. 8. 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8. 1. 18.]

제19조의 14

삭제  <2021. 3. 23.>

제19조의 15 (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19조의15는 제19조의18로 이동 <2016. 9. 29.>]

제19조의 16

삭제  <2021. 3. 23.>

제19조의 1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19조의17은 제19조의20으로 이동 <2016. 9. 29.>]

제19조의 18 (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5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1.][종전 제19조의18은 제19조의19로 이동 <2019. 6. 11.>]

제19조의 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2. 12. 4.][제19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9는 제19조의20으로 이동 <2019. 6. 11.>]

제19조의 20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제1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0은 제19조의21로 이동 <2019. 6. 11.>]

제19조의 21 (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8. 5.][제19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1은 제19조의22로 이동 <2019. 6. 11.>]

제19조의 22 (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금융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금융이용자에게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54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종전 제19조의22는 제19조의23으로 이동 <2019. 12. 31.>]

제19조의 2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제19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3은 제19조의24로 이동 <2019. 12. 31.>]

제19조의 24 (신용정보보호)

① 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본다.

②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  <개정 2015. 9. 11.>

[본조신설 2015. 7. 20.][제19조의23에서 이동 <2019. 12. 31.>]

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1. 최근 3년간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20조의 2 (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7.>

③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0. 17.>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6. 11.>

[전문개정 2009. 8. 5.]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8. 5.]

제22조의 2 (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11.]

제23조의 2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기부금 액수

2. 기부예정일

3. 기부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3. 전자우편

4. 전화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9. 29.>]

제23조의 3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 6. 11., 2012. 2. 28., 2012. 12. 4., 2013. 9. 17., 2015. 3. 30., 2015. 7. 20., 2016. 4. 26., 2016. 9. 29., 2017. 10. 17., 2019. 6. 11., 2019. 12. 31., 2021. 8. 17.>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삭제  <2016. 7. 28.>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의6.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0.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의2.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10의3. 삭제  <2016. 7. 28.>

11. 삭제  <2016. 7. 28.>

12. 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12. 4., 2013. 9. 17., 2015. 3. 30., 2016. 9. 29., 2019. 12. 31.>

1.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1의3.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6조의14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③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2. 12. 4.][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 9. 29.>]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4. 26., 2016. 7. 28., 2016. 9. 29.>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6. 7. 28.>

②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6. 4. 26., 2016. 9. 29.>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제6조의5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0. 3. 3.>

3. 삭제  <2020. 3. 3.>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2020. 3. 3.>

7. 삭제  <2020. 3. 3.>

8. 제19조의9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9. 29., 2017. 10. 17., 2019. 6. 11.>

[본조신설 2015.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신용카드업법시행령

2.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3조 (가맹점의 모집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모집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1999. 4. 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⑤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⑥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⑦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⑫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2호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⑮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⑯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⑰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단서 및 제6조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⑱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 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⑲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⑳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㉑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㉒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⑯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61호, 1999.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64호, 2001.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45호, 2002.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부대업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2년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5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매각한 채권을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0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신용카드업의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65호, 2004.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01호, 2004.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9호, 2008. 1.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제3항, 제6조의3제6항,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7제6항, 제6조의8제1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9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4제1항제5호, 제19조의10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3제2호, 제19조의15제1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단서ㆍ같은 목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비고 제1호가목, 별표 2 제3호ㆍ5호ㆍ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의9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제6조의12제3호, 제16조제4호,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대통령령 제205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ㆍ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비고 제3호가목,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⑳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1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96호, 2010. 6. 11.>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3호, 201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㊼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36호, 2012.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19호, 2012. 12. 4.>

이 영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㉗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59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37호, 2015. 1. 6.>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78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50조의5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2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23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11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09호, 2017. 7. 26.>

이 영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89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11호, 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월 이용한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0월 1일 당시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06호, 2019.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57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08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29호,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㊳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35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용으로 발생한 총수익ㆍ총비용 및 이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른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47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16부터 제6조의18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따른 보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54호,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84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01호, 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22호, 202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6. 7. 28.>

  •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

  • [별표 1의4]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 관련)

  • [별표 1의5] 삭제 <2021. 3. 23.>

  • [별표 2]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