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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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6. 7. 28.>

  • [별표 1의3]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

  • [별표 1의4]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 관련)

  • [별표 1의5] 삭제 <2021. 3. 23.>

  • [별표 2]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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