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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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0.] [법률 제18485호 2021.10.19. 타법폐지]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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