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