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9. 9. 10.>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 2 (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2. 7. 31.>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2.>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 5. 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9., 2018. 3. 27.>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의 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2020. 2. 25.>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 (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25., 2021. 6. 22., 2023. 3. 14.>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4조의 2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20. 5. 26., 2023. 12. 12., 2024. 5. 14.>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 5. 26.>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3조의 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 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제23조의 4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
제23조의 5 (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 6 (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ㆍ출고ㆍ이동ㆍ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의 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삭제 <2020. 2. 25.>
제25조
삭제 <2020. 2. 25.>
제26조
삭제 <2020. 2. 25.>
제27조
삭제 <2020. 2. 25.>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12. 7. 31.>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제35조 (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명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제37조 (보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3. 24.>
제38조의 2 (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2020. 5. 26., 2023. 3. 14., 2024. 5. 14.>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의 접수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 삭제 <2020. 5. 26.>
14. 삭제 <2020. 5. 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 삭제 <2020. 5. 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2020. 9. 29., 2024. 5. 14.>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12. 12.>
제39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제39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 3. 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 5. 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제39조의 4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4. 2. 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㉘부터 ㊼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㊺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목 및 처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나목3) 및 같은 표 제3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㉙부터 ㉜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