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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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 [별표 2]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3]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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