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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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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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2.] [대통령령 제266323호 2024.11.12. 타법개정]

  •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1조 (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6.]

제1조의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

[본조신설 2011. 1. 26.]

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 26.]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23. 9. 27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전문개정 2011. 1. 26.]

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전문개정 2011. 1. 26.]

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6.]

제6조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

[전문개정 2011. 1. 26.][제목개정 2019. 6. 11.]

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7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7조의 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7.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9. 6. 11.]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

8.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9.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1. 1. 26.]

제8조의 2 (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2023. 9. 27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다.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삭제  <2016. 12. 30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9.][제목개정 2023. 9. 27.]

제8조의 3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6. 11., 2020. 3. 3., 2023. 9. 27 .>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2.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8 .>

1.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9. 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 2023. 9. 27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 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 .>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1. 1. 26.][제목개정 2012. 10. 9.]

제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11 .>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9. 6. 11 .>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전문개정 2011. 1. 26.]
  •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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