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삭제 <2020. 12. 29.>
[별표 2]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3]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