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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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1.27.,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 [별표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6]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 [별표 7]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 [별표 8]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 [별표 10]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 [별표 1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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