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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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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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01.16. 타법개정]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4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웨이크보드를 포함한다)

13. 카이트보드

14.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5. 플라이보드

16. 패들보드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제3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4조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3.75킬로와트 이상을 말한다)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② 조종면허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2.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를 조종하려는 사람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면허시험의 실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 등 면허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7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⑤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9조 (실기시험의 방법 등)

①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일반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는 80점 이상, 제2급 조종면허는 60점 이상일 것

2. 요트조종면허: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③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별표 3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또는 국방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급 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항해 및 기관(機關), 조종술(操縱術)

2. 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의 경우: 수상레저 관계 법령,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요트 개요, 항해 및 기관, 범주법(帆走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3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 복무 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의 사전 갱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 전날까지

2. 면허증의 갱신 연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면허증의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제2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

3.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의 실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일 것

2. 시험장별로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조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시험대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시험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 (운항방법 등의 준수)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한다)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만을 운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平水區域)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5해리로 한다] 이내의 연해구역(沿海區域)을 운항하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운항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운항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1조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2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 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수상레저안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도

4.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술의 조사 및 연구

5. 수상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상레저산업의 현황 및 통계조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수상레저사업자

2. 수상레저활동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5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ㆍ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제한 등의 준수 의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관리ㆍ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명구조요원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배치해야 한다.

④ 래프팅가이드는 영업 중인 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 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운항거리,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래프팅기구의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운항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운항수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대부터 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⑥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27조 (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28조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9조 (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서류

제6장 보험

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2조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보험등의 가입기간

2. 가입한 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3.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보험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 

나.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갱신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청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2. 제16조 및 별표 8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3. 제18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4. 제20조 및 별표 11에 따른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8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교육의 이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4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5조(시험대행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6조(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6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제9조(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24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 인적 기준을 갖추어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27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1)다)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 [별표 1]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필기시험 과목(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

  • [별표 4] 면허시험 과목의 면제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 [별표 5]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6]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7]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8]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9]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0]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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