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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법률 제21056호, 2025.09.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별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3조의2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