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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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

  • [별표 2] 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

  • [별표 3] 인증표시(제8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

  •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

  • [별표 5] 삭제 <2020. 11. 27.>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1. 27.>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11. 27.>

  • [별지 제7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

  • [별지 제9호서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

  • [별지 제10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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