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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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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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04.] [총리령 제1929호 2024.01.04.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전문개정 2022. 7. 19.]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 1. 4.>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4.>

1.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임원 명부: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설립동의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4. 1. 4.>

제2조의 2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30., 2022. 7. 19.>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ㆍ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삭제  <2016. 9.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 9. 30., 2022. 7. 19.>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④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은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총 공급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 9. 30.>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보건ㆍ의료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제공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제5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 1. 4.>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4.>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2. 영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3.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본조신설 2016. 9. 30.]

제6조 (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 4.>]

제7조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 4.>]

제8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9. 30.>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9.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 4.>]

제9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 4.>]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 9. 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 9. 30., 2022. 7. 19.>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 9.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1. 4.>]

제11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69조”로,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80조”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4.]

제12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4.]
부칙 <총리령 제941호, 2010.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1118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326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514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18호, 2022.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합 또는 보건ㆍ의료조합이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 또는 비조합원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929호, 2024.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별지 제1호의3서식] 임원명부

  • [별지 제1호의4서식] 명부(설립동의자, 조합원(회원))

  • [별지 제2호서식]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별지 제2호의2서식]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별지 제3호서식] 비조합원ㆍ비회원 물품공급 실적 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비조합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보건ㆍ의료조합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해산신고서(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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