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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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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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해양수산부령 제266253호 2024.11.06.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617, 5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5조 (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제6조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0. 4. 6., 2022. 4. 29., 2023. 2. 27 .>

1.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7조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 2 (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8조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5 .>

1. 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 삭제  <2022. 4. 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 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제10조 (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의 경우 

가. 허가증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양수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합병한 경우 

가. 허가증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의 2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2. 4. 5.]

제12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식용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이 있는 경우: 해당 염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염전이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ㆍ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

1. 주된 사업장 소재지 

2. 업체명 

3. 대표자 인적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

④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

제12조의 2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5.]

제13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그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14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일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15조 (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

1. 의학용 소금 

2. 연구용 소금 

3.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용(公用) 소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소금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5. 무상으로 들여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6.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관리 및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금 

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의 확보 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①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방법별 검사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11. 6 .>

③ 품질검사기관은 소금제조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검사장 또는 순회검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와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1. 검사에 합격한 소금의 경우: 포장 또는 용기에 별표 4의 검사확인 표시를 할 것.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확인 표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확인 표시를 갈음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18조 (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소금에 관한 사항 

2.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품질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

1. 생산지(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4. 소금의 종류(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기타소금 또는 가공소금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5. 소금의 중량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제20조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체로 표시할 것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 

4.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제21조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한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22. 4. 29 .>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4. 29 .>

제22조

삭제  <2019. 6. 10 .>

제23조

삭제  <2019. 6. 10 .>

제24조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22. 4. 29 .>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4. 우수천일염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22. 4. 29 .>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4. 우수천일염인증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4. 29 .>

제25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1. 천일염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2023. 2. 27 .>

제26조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6. 10., 2022. 4. 29 .>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22. 4. 29 .>

제31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소비자단체, 소금생산자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소속 회원ㆍ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ㆍ계몽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③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22. 4. 29 .>

제32조 (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

1.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 4. 6 .>

4.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6 .>

6. 삭제  <2020. 4. 6 .>

7.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4. 6 .>

9. 삭제  <2020. 4. 6 .>

10. 삭제  <2020. 4. 6 .>

11. 제29조 및 별표 8에 따른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 2017년 1월 1일 

12. 삭제  <2020. 4. 6 .>

13. 삭제  <2020. 4. 6 .>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3호, 2012.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금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품질검사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2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 제2호, 별표 5 제1호나목1),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ㆍ첨부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㉗부터 &lt;63&gt;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19. 6. 10.>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67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6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75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확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9호, 2022. 4. 5.>

이 규칙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43호, 2022. 4. 2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7호, 2023. 2. 27.>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00호, 2024. 11. 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1의2]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1조의2 관련)

  • [별표 2]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표 3]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4] 검사확인 표시(제17조제5항제1호 본문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표 4의2] 천일염인증의 표시 규격 및 방법(제21조제5항 관련)

  • [별표 5]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6]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 [별표 7]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염전원부

  • [별표 8] 천일염인증 기준의 현저한 위반 내용(제29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염전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 [별표 9]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lt;2022. 4. 5.&gt;

  • [별지 제13호서식] 염전개발 허가증

  • [별지 제14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18호서식] 비식용소금 생산업·제조업·수입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우수천일염인증서

  • [별지 제23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25호서식]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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