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