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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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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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8.14.] [농림부령 제40040호 1969.08.14. 전부개정]

    제1조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개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라 함은 농지소유자 경작자 및 그의 상속인과 담보권자를 말한다. 

    제2조 (부속시설의 인정신청)

    ①영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시설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부 3통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2. 부속시설 소유자의 주소ㆍ성명(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부속시설소재 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4. 부속시설의 표시(건평, 종류 및 현상등) 

    5. 부속시설로서 농지경작에 불가분한 이유 

    6. 몽리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속시설과 농지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주위의 위치약도 

    2. 몽리농지를 경작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읍ㆍ면장의 증명서 

    3. 당해 소재지 위원회가 당해농지의 부속시설로서 인정하는 서류 

    4. 기타 참고자료 

    제3조 (농가의 인정신청)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부 3통을 당해농지소재지위원회(이하 “소재지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청이유 

    6. 신청자의 주소, 성명 

    7. 신청자와 동거가족의 관계 및 종사하는 업종별수입 

    8.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및 주재배작물) 

    9.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성별, 연령별 원수 

    10. 기타 참고자료 

    제4조 (보류신청)

    ①농지개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일시보류의 인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허신청서 정부3통을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류받고자 하는 사유 

    2. 신청자의 주소, 직업, 성명 및 연령 

    3. 신청자의 가족수 

    4. 보류농지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5. 보류기간 

    6. 보류기간중의 임시관리자의 주소, 성명 

    7. 보류농지와 관리조건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당해보류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간계산)

    영 제4조의 규정하는 기간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다. 

    제6조 (특수지대의 인가신청)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대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의 이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2. 특수지대의 표시(지번, 지목 및 면적) 

    3. 당해특수지대의 평균수확고 및 도 평균수확고 

    4. 당해특수지대에 3정보이상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호수 및 면적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당해특수지대의 약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농지의 단위면적)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대의 농지, 일반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단위면적은 특수지대의 동일단위면적의 3분의5로 계산한다. 

    제8조 (농지 사용목적의 변경신청)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부 6통을 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2. 신청단체 또는 기관의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자소작별 및 주재배작물) 

    4. 사용목적을 변경할 시기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지의 약도, 공사설계도 및 관계부처장의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확인)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신청서는 제10조의 신청서에 준한다. 

    제10조 (농지사용의 인허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사용의 인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부 6통을 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이유 

    2. 사용기관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청농지표시(지번, 지목, 지적, 자소작별 및 주재배작물) 

    4. 신청기관의 설립연월일 

    5. 영농시설의 개요 

    6. 신청기관 고유의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사용인원수, 수용인원수 및 종전당해기관 유지상황)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용농지의 약도 및 감독관청의 인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토대장)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위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위토대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토의 인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 부 3통을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을 거쳐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주의 주소, 성명 

    2. 수호자의 주소, 성명 

    3. 위토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4. 분묘의 소재지 

    5.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6. 분묘수호 조건 

    7. 위토설치 연월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묘소재지위원회에서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참고자료 

    ③제1항의 신청을 인허하였을 때에는 위토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상액결정)

    ①시 이상 도시구역내에 있는 농지중 인가에 포위되어 있거나 또는 인가에 극히 접근한 농지로서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이 부적당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지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당해 구농지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기타의 도시에 있어서는 당시 농지위원회 및 도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보상액결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보상액은 당해 구 또는 시의 중급농지 평년작생산량의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30할의 한도내에서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도시지에 있어서는 25할의 한도내에서 기타의 도시지에 있어서는 20할의 한도내에서 당해농지의 임대차 가격에 대비하여 배율을 정한다. 

    ②전항의 배율결정에 있어서는 시 또는 도농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보상신청기간의 연장)

    영 제13조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농지에 대한 보상신청기간은 농지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지가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피보상자 주소, 성명(구성명) 

    3. 보상액지불총액(곡물명, 키로그램수) 1년지불액(키로그램수) 

    4. 보상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5. 지불기일 

    6. 지불장소(특별시 구 또는 도, 시, 군, 읍, 면) 

    7. 발행일자 

    8. 발행인(농림부장관) 및 그 기명날인 

    9. 담보권부채무액표시총액(원 또는 석) 1년지불액(원 또는 석) 

    10. 채권자 주소, 성명(기관일 때에는 그 주소,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제17조 (피보상자 명의변경)

    ①피보상자가 지가증권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 정, 부 4통을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을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보상자 주소, 성명 및 그 기명날인 

    2. 신보상자 주소, 성명 및 그 기명날인 

    3. 명의개서를 표시하는 문언 

    4. 명의개서 연 월 일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하여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한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지가증권 보상대장 및 지가증권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재지위원회의 사실증명)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위원회가 사실증명을 한 후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확인할 때에는 농지소표지주란에 피보상자 성명을 주기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4일이내에 소재지위원회의 사실증명을 거쳐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신청서의 처리)

    ①보상신청을 접수한 지방장관은 보상신청서의 감표사정액란에 각종 주생산물의 수량, 금납액의 계 및 체감율 적용후의 실제보상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신청서 갑표는 동 을표와 합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액의 환산)

    지가증권에 표시하는 보상액은 정조환산 키로그램수로 한다. 다만, 영 제12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금액으로 한다. 정조와 기타생산물과의 환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물 당해주생산물키로그램당법정가격 × -------------------------------- 키로그램수 정조키로그램당법정가격 

    제21조 (지방장관의 농지평가결정 절차)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지구를 구성할 때에는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구시 농지위원회 또는 읍, 면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허신청서 정부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구청장, 시장 및 군수) 

    2. 특수지구의 명칭 및 소재구역 

    3. 해당지구내의 농지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4. 당해지구의 정황변천사유 

    5. 당해지구 평년작생산량 변동상황 

    ②전항의 표준중급 농지선정 및 생산량 산정은 영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지가증권에 의한 귀속농지매수)

    ①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 또는 영 제21조의 귀속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그 증권 전액을 영 제2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격환산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가증권으로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지가증권 액면상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귀속재산 또는 영 제21조의 귀속농지를 매수한 당해년부터 지가증권 전액의 5분의 1을 매년 계속하여 보상을 받는다. 

    제23조 (입찰경매)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경매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증금)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평당 천분의 5원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조금의 조치)

    최고액 입찰자가 매수하여야 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불응할 때에는 전조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재입찰경매)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최고액 입찰자이하의 순위자중 최고액 입찰가격에 의하여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액 입찰자를 제외하고 재차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경매를 실시한다. 다만, 입찰가격 중 사정가격보다 고위가격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사정가격에 의한 처분)

    재차 입찰경매에 있어서도 매수자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정가격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28조 (사정가격에 의한 처분)

    ①영 제21조제2항의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함은 사정가격을 저하할 경우를 말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차 입찰경매를 실시한다. 

    ③재차 입찰경매에 있어서도 사정가격을 저하할 때에는 사정가격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29조 (입찰자)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경매할 경우에 있어서 매수할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동 순위자중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가 우선한다. 

    제30조 (공개입찰경매절차)

    농림부장관은 영 제21조의 농지를 공개입찰경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일 전 적어도 1월이전에 관보 및 신문지등을 통하여 경매시일 장소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정위원)

    ①영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 시 또는 군에 특별 사정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특별 사정위원회는 그 농산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관청인에서 2인, 과물조합등 당해농산물의 실정을 숙지하는 기관에서 2인, 농지위원회측에서 1인, 그 농산물을 실제 재배하는 민간인에서 2인으로써 구성한다. 

    ③전항의 사정위원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위촉한다. 

    제32조 (사정가격결정)

    ①전조의 각 사정위원은 특별 사정위원회의 정한 사정방법의 일반적 준칙에 의거하여 각각 비밀리에 개별적 사정가격을 정한다. 

    ②특별 사정위원회는 전항의 개별적 사정가격의 평균 가격에 의하여 입찰경매 당일 영 제21조제2항의 사정가격을 결정한다. 

    ③전항의 사정가격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못한다. 

    제33조 (보상액기준인 농산물)

    영 제28조의 농산물은 답의 주생산물인 정조를 말한다. 

    제34조 (보상액의 지급기한)

    법 제8조제2호의 농산물이 전의 주생산물인 맥류인 경우에는 매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당해년말이내로 한다. 

    제35조 (보상액의 지급기한)

    법 제8조제2호의 농산물이 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으로써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경우의 보상기한은 상환기한말일로부터 가산하여 1월이내로 한다. 

    제36조 (이의신청등)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ㆍ시장ㆍ 또는 읍, 면장은 지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일방 즉시 채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고한 후 15일을 경과하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이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저당권 신청서등 1건서류를 제19조의 보상신청서류에 첨부한 후 이를 지가증권 및 지가증권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전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7조 (보상액한도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한도라 함은 담보권이 설정된 당해농지의 보상액을 말한다. 

    ②영 제29조규정의 채무는 기한 미도래의 것을 포함하며 제부과금이라 함은 지세 및 동부가세 수리조합비 부과금등을 말한다. 

    ③담보권부 채권자 다수로서 채권총액이 보상액을 초과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한다. 

    제38조 (농지분배의 보류)

    소작류를 불납한 자에 대하여서는 완납할 때까지 농지분배를 보류할 수 있다. 

    제39조 (정부사업체의 매수등 절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사업체의 매수 또는 참획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 부 4통을 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다만, 문교재단인 경우에는 그 주소 및 명칭 

    2. 신청자 또는 이사진의 이력 특히 당해사업 내지 관련성 있는 사업의 경험유무 

    3. 자산(반납세증등 첨부) 다만, 문교재단인 경우에는 경리내용 

    4. 매수당한 농지, 지목별 면적 

    5. 보상액 총액(곡물명, 키로그램수) 1년지불액(키로그램수) 

    6. 매수 또는 참획 희망사업체 

    7. 당해사업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 계획서 

    8. 기타 참고사항 

    ②지방장관은 신청인 및 당해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체소관부장관 또는 임시관재청장에게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0조 (대금납부기한)

    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으로써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은 당해농산물의 수확을 완료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월의 한도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조정절차)

    ①영 제3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는 확정일자 및 조정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조정에는 권해성립사건도 포함된다. 

    제42조 (상환기간단축등 신청)

    법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 상환 또는 기간단축을 희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ㆍ부 3통을 구청장, 시장 또는 읍ㆍ면장을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상환액 

    3. 일시상환 또는 기간단축의 이유 

    4. 상환증서 번호 

    5. 상환상황(총액, 기상환액, 잔액) 

    제43조 (상환기간 연장신청)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신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ㆍ부 3통에 구, 시 또는 읍ㆍ면 위원회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농지(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및 상환액 표시 

    3. 상환기간 신장이유(재해, 흉작) 

    4. 상환증서 번호 

    5. 상환상황(총액, 기상환액, 잔액) 

    6. 신장 희망연한 

    ②전항의 신청기한은 상환기한 전1월이내로 한다. 

    제44조 (상환액 감면결정 신청)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 감면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정ㆍ부 3통에 구ㆍ시 또는 읍ㆍ면 위원회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청자의 주소ㆍ성명 

    2. 농지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및 상환액 표시 

    3. 상환액 감면이유(홍수로 인한 매몰 유실) 

    4. 감액 또는 면제구분 

    5. 상환증서 번호 

    6. 상환상황(총액, 기상환액, 잔액) 

    ②전항의 신청기한은 상환기일 전1월이내로 한다. 

    ③지방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구신하여 농림부장관의 인허를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45조 (상환대장 기재사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자 주소ㆍ성명 

    2. 상환증서 번호 

    3. 전소유자 주소, 성명(공부상 또는 실제 피보상자의 성명) 

    4. 농지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의 등급 및 임대차 가격 

    5. 상환액 전액(곡물명, 키로그램수) 및 1년상환액(키로그램수) 

    6. 상환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7. 지불연월일 및 장소 

    8. 상환 변경사항 

    제46조 (보상대장 기재사항)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지가증권번호 

    10. 보상자 주소ㆍ성명 

    11. 보상액 전액(곡물명, 키로그램수) 1년지불액(키로그램수) 

    12. 지불연월일 및 장소 

    13. 보상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14. 담보권부 채무액 표시 전액(곡물명, 키로그램수) 1년지불액(키로그램수) 

    15. 채무자 주소, 성명(기관일 때에는 그 대표자명) 

    제47조 (상환증서 기재사항)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발행번호(서울특별시, 부산시, 도별) 연월일 

    17. 발행인 기명날인 

    18. 상환자 주소 성명 

    19. 농지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20. 상환액 전액(곡물명, 키로그램수) 1년 상환액(키로그램수) 

    21. 상환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22. 지불연월일 및 장소 

    23. 이면에 상환납부증명난 및 기타 사유난 

    제48조 (농지반환청구소송제기)

    영 또는 본 규칙이 정하는 상환기한 내에 법 제13조의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농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지상물등 보상액 결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물 또는 농지개량시설의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재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장관이 결정한다. 

    제50조 (이농등 사유의 보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농 또는 농지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는 그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1월이내에 구ㆍ시 또는 읍ㆍ면장을 거쳐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당사자간의 매매절차)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재지 위원회를 거쳐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자 주소, 성명 

    2. 매수자의 주소, 성명, 직업, 가족수 

    3. 매수자의 현 경농지의 표시(농가인 때) 

    4. 매매농지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및 매매가격) 

    5. 자작지 또는 상환 완료한 증명서 

    6. 매매하고자 하는 이유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자는 법 제5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의 첨부를 요한다. 

    제52조 (이농동 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이농 또는 경작지를 포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재지위원회를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주소, 성명 

    2. 이농 또는 포기이유 

    3. 경작농지 표시(지번, 지목, 지적, 주재배작물 및 당년 수확예상고) 

    4. 상환증서 번호 

    5. 상환총액, 기상환액 및 미상환액, 요상환액 

    6. 지상물 또는 개량시설비 

    7. 보상요구액 

    ②전항의 경우의 농지의 상환액이거나 지상물 또는 농지개량시설의 실비보상액은 소재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농지개량등조치 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 주소, 성명 

    2. 희망사항 

    3. 관계농지 표지(지번, 지목, 지적 및 주재배작물) 

    4. 관계 농지 소유자 주소,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소재지 위원회의 심의서 및 관계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친족의 범위)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라 함은 4친등내의 혈족과 3친등내의 인족을 말한다. 

    제55조 (재심등)

    제척 원인이 있는 위원의 관여한 심사결정은 재심 또는 항고의 사유가 된다. 

    제56조 (심사위원의 기피)

    ①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는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에 응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위원이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지 않을 때에 기피원인의 소명에 의하여 해당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전항의 소명이 이유 없다고 하는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④기피당한 위원은 전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57조 (기피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주소, 성명 

    2. 이해관계자의 주소, 성명 

    3. 이의 또는 항고의 건명 

    4. 기피위원의 성명 

    5. 기피위원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6. 기피이유 

    제58조 (재심처리)

    동일 위원회에 법 제22조의 재심신청을 하였을 때에 그 결정사항의 불비함이 판명될 때에는 즉결처분으로 당초의 결정을 폐기할 수 있다. 

    제59조 (공공단체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성을 띈 단체라 함은 영 제9조 및 제11조에 열거한 기관으로서 1950년 4월 30일까지에 재단법인으로 인가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는 동기간내에 등기수속이 미완하더라도 설립행위 기타 필요한 일체의 행정수속을 완료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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