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2022. 9. 2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 2 (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 1. 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㉛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㉔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⑳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