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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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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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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28.] [법률 제21406호, 2026.02.27.,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의 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42-481-4142, 4141
산림청(산지정책과-석재산업진흥), 042-481-1224, 4193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042-481-4126, 4143, 4123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 협의), 042-481-4148, 4128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구분, 보전산지 해제), 042-481-4298, 4145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토석), 042-481-4294, 1236, 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