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4. 21 .>
제2조 (수수료)
①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 11. 19 .>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