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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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01.01.] [대법원규칙 제35617호 1993.11.1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4. 21 .>

제2조 (수수료)

①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 11. 19 .>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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