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7. 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내ㆍ외신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ㆍ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1.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3.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11.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③ 정책기획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12. 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3. 2. 28.>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12., 2015. 1. 6., 2015. 11. 30., 2017. 7. 26., 2020. 11. 10., 2023. 8. 30.>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1. 10.>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ㆍ관리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조정 총괄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 총괄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1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2., 2017. 2. 28., 2017. 7. 26., 2020. 11. 1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ㆍ집행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7.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ㆍ관리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8.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1. 10.>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ㆍ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총괄
5. 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용ㆍ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ㆍ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1. 30., 2020. 11. 10., 2021. 12. 14.>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총괄
5.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산업통상자원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0.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2. 삭제 <2023. 7. 27.>
13.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4.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11. 30., 2020. 11. 10., 2022. 12. 29., 2023. 7. 27.>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2.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ㆍ지도ㆍ점검
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사고 조사ㆍ결과 처리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실시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실시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보호예산 총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ㆍ지도감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⑪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6., 2015. 11. 30., 2020. 11. 10., 2023. 2. 28.>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의 계획ㆍ실시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5.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반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등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9. 산하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ㆍ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11.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제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 (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1. 10.>
1.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1.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55호, 제56호, 제56호의2부터 제56호의5까지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2호부터 제75호까지, 제86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영 제5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⑥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1. 10., 2021. 11. 19., 2022. 12. 29., 2023. 8. 30., 2024. 3. 29.>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1.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ㆍ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법령ㆍ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13.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ㆍ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ㆍ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ㆍ체결ㆍ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65.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75. 그 밖에 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ㆍ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ㆍ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ㆍ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ㆍ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1. 10., 2022. 2. 22., 2022. 12. 29.>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ㆍ시장수요 창출ㆍ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ㆍ청정생산 관련 진단ㆍ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ㆍ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ㆍ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
30. 삭제 <2020. 3. 31.>
31. 삭제 <2020. 3. 31.>
32. 삭제 <2020. 3. 31.>
33. 삭제 <2020. 3. 31.>
34. 삭제 <2020. 3. 31.>
35. 삭제 <2020. 3. 31.>
36. 삭제 <2020. 3. 31.>
37. 삭제 <2020. 3. 31.>
38. 삭제 <2020. 3. 31.>
39. 삭제 <2020. 3. 31.>
40. 삭제 <2020. 3. 31.>
41. 삭제 <2020. 3. 31.>
42. 삭제 <2020. 3. 31.>
43. 삭제 <2020. 3. 31.>
44. 삭제 <2020. 3. 31.>
45. 삭제 <2020. 3. 31.>
46. 삭제 <2020. 3. 31.>
47. 삭제 <2020. 3. 31.>
48. 삭제 <2020. 3. 31.>
49. 삭제 <2020. 3. 31.>
50. 삭제 <2020. 3. 31.>
51. 삭제 <2020. 3. 31.>
52. 삭제 <2020. 3. 31.>
53. 삭제 <2020. 3. 31.>
54. 삭제 <2020. 3. 31.>
55. 삭제 <2020. 3. 31.>
56. 삭제 <2020. 3. 31.>
57. 삭제 <2020. 3. 31.>
58. 삭제 <2020. 3. 31.>
59. 삭제 <2020. 3. 31.>
60. 삭제 <2020. 3. 31.>
61. 삭제 <2020. 3. 31.>
62. 삭제 <2020. 3. 31.>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의 운용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문화ㆍ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유리ㆍ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철강ㆍ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ㆍ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소관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⑭ 기계로봇제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0. 2. 25., 2020. 11. 10., 2024. 3. 29.>
1.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ㆍ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삭제 <2020. 2. 25.>
20. 삭제 <2020. 2. 25.>
21. 삭제 <2020. 2. 25.>
22. 삭제 <2020. 2. 25.>
23.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전시ㆍ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6.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27.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8. 삭제 <2024. 3. 29.>
29. 삭제 <2024. 3. 29.>
30. 삭제 <2024. 3. 29.>
31. 삭제 <2024. 3. 29.>
32. 삭제 <2024. 3. 29.>
3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6.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37. 그 밖에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1. 10., 2023. 11. 1.>
1. 자동차ㆍ이륜차ㆍ자전거ㆍ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ㆍ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⑯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ㆍ플랜트ㆍ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ㆍ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ㆍ해양플랜트기자재ㆍ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ㆍ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ㆍ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ㆍ협력ㆍ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ㆍ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ㆍ확산
1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⑱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반도체 소자(素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6.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8.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ㆍ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배터리 산업ㆍ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배터리ㆍ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4.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⑳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ㆍ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ㆍ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9조 (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9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⑤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45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⑥ 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개발과ㆍ산업기술시장혁신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1., 2020. 11. 10., 2022. 12. 29., 2023. 8. 30., 2024. 3. 29.>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ㆍ관리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부문의 인문ㆍ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ㆍ시행
25.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6.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⑧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2. 22.>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4.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8.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9.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0.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2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4.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25. 산업기술개발의 도전ㆍ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⑨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7.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8.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0.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11.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3.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4.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15.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16.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ㆍ관리
17.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9.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1.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22. 삭제 <2020. 5. 6.>
23. 삭제 <2020. 5. 6.>
24. 삭제 <2020. 5. 6.>
25. 삭제 <2020. 5. 6.>
26. 삭제 <2020. 5. 6.>
27. 삭제 <2020. 5. 6.>
28. 삭제 <2020. 5. 6.>
29. 삭제 <2020. 5. 6.>
30. 삭제 <2020. 5. 6.>
31.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2.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3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35.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3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37.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38.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39.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4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⑩ 삭제 <2022. 12. 29.>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ㆍ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ㆍ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2의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3. 삭제 <2020. 11. 10.>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용
9. 삭제 <2020. 11. 10.>
10.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1의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ㆍ학 융합지구의 지정ㆍ조성ㆍ지원
13. 삭제 <2020. 11. 10.>
14. 삭제 <2020. 11. 10.>
15. 삭제 <2020. 11. 10.>
16.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8.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예산ㆍ사업ㆍ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⑮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9.>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ㆍ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ㆍ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⑯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1., 2020. 11. 10.>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ㆍ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ㆍ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⑰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5. 1., 2020. 11. 10.>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8. 9., 2022. 12. 29.>
1. 가스ㆍ전기ㆍ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가스ㆍ전기ㆍ송유관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5. 송유관 및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6. 가스안전기기ㆍ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7.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
8. 신ㆍ재생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10.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11.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
12.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3.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정책관ㆍ전력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정책관ㆍ전력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8. 9., 2022. 8. 30., 2022. 12. 29.>
③ 에너지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8. 9., 2022. 2. 22., 2022. 8. 30.>
④ 전력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3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8. 9., 2022. 2. 22., 2022. 12. 29.>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57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8. 9.>
⑥ 수소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8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8. 9.>
⑦ 에너지정책실에 에너지정책과ㆍ에너지효율과ㆍ에너지기술과ㆍ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신산업분산에너지과ㆍ전력계통혁신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재생에너지산업과ㆍ재생에너지보급과ㆍ수소경제정책과ㆍ수소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8. 9., 2022. 8. 30., 2022. 12. 29., 2023. 8. 30.>
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8. 30., 2022. 12. 29.>
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협의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5.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8. 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ㆍ자원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22. 12. 29.>
12. 삭제 <2022. 12. 29.>
13. 삭제 <2022. 12. 29.>
14.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15.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ㆍ이행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ㆍ결산
19. 에너지ㆍ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24.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2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6.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7.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28.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9.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산업ㆍ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33. 산업ㆍ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에너지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8. 30., 2022. 12. 29.>
1. 기기ㆍ설비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ㆍ설비 보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ㆍ설비의 보급실태 조사ㆍ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9.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0.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1.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 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12.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1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1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16.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17.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18.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2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23.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24.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25.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6.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27.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28.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30. 건물ㆍ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32.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33.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34.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35.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3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37.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8. 산업ㆍ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40.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2.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43.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12. 29.>
1.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영 및 평가
5.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ㆍ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 융합ㆍ복합화 사업 기획ㆍ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육성
8.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시행
9. 공기업의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ㆍ자원 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11.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1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에너지ㆍ자원 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ㆍ자원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0. 탄소 포집ㆍ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⑪ 삭제 <2022. 12. 29.>
⑫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12. 29.>
1. 전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의 지원
9. 발전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 전원개발사업(화력ㆍ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 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ㆍ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⑭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2. 22.>
1. 분산에너지(신ㆍ재생에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3. 분산에너지ㆍ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분산에너지ㆍ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6. 지역 냉난방 보급ㆍ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7.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8.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1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3.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4.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6.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ㆍ감독
17. 전기차 충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18.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20.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21.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22.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⑮ 전력계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2. 22.>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원개발사업(송전ㆍ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송전ㆍ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송전ㆍ변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10. 송전ㆍ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력수급 관리(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6. 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7.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기사업법」(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ㆍ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9.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20.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남북 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22. 전력계통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⑯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2. 8. 30., 2023. 7. 27.>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 7. 27.>
9.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ㆍ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운영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2023. 7. 27.>
1.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재생에너지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6. 재생에너지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8. 삭제 <2023. 7. 27.>
9.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11.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13. 삭제 <2023. 7. 27.>
14.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수력, 바이오 등)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⑱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1.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이행
2. 재생에너지 보급ㆍ융자지원 사업의 편성ㆍ운영 총괄
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5.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풍력 보급 관련 입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풍력 인ㆍ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0. 태양광 및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1. 태양광 및 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전원개발사업(태양광ㆍ풍력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⑲ 수소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1.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 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ㆍ집행
6. 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수소의 판매ㆍ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판매가격 보고ㆍ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2.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14.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6.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수소경제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수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8. 9.>
1.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수소의 생산, 저장ㆍ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수소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철강ㆍ석유화학 등 제조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ㆍ운영
16.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17.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18. 그 밖에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2 (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 및 광물자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광물자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26., 2024. 3. 29.>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4. 석유ㆍ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ㆍ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ㆍ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14. 삭제 <2022. 12. 29.>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7. 석유ㆍ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유ㆍ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ㆍ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7.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ㆍ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ㆍ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관리ㆍ운영
5. 석유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ㆍ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⑤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2023. 12. 26.>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 연구ㆍ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7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6.>
1. 광물자원(해외ㆍ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ㆍ지원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광물자원 개발ㆍ비축ㆍ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ㆍ조직ㆍ투자제도 등의 조사ㆍ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제10조의 3 (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산업정책국에 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수출진흥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7.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ㆍ기반 조성 등 지원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10.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2.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및 기술개발 사업 등 지원
8.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2.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11조 (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9.>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ㆍ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2023. 8. 30.>
⑤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ㆍ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 3. 30.>
11. 삭제 <2018. 3. 30.>
12. 삭제 <2018. 3. 30.>
13.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3의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3의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14. 제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 미합중국ㆍ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미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0. 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1.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4.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5.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6.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7.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ㆍ총괄
19.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0. 그 밖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EUㆍ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다자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5. 경쟁ㆍ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6. 환경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ㆍ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ㆍ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4.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5.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ㆍ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의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2조 (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5. 8., 2018. 3. 30., 2022. 8. 30., 2023. 8. 30.>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12. 30., 2018. 3. 30., 2022. 8. 30.>
1.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은행(IBRD)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ㆍ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2018. 3. 30.>
8.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10. 러시아연방, 독립국가연합ㆍ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이 항에서 “러시아연방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2.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3.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4. 그 밖에 러시아연방등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5.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6. 러시아연방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7.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8. 러시아연방등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9.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22.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3.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4. 러시아연방등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25.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6.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7.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중국ㆍ일본ㆍ대만(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8. 30.>
1. 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아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3조 (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11.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2. 12. 29.>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ㆍ자유무역협정이행과ㆍ통상협정활용과ㆍ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상품과ㆍ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ㆍ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ㆍ통상법무기획과ㆍ세계무역기구과ㆍ다자통상협력과ㆍ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⑦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11. 10., 2022. 12. 29.>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ㆍ분석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20. 11. 10.>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ㆍ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ㆍ분석ㆍ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ㆍ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양허안ㆍ유보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ㆍ비관세장벽ㆍ정부조달ㆍ경쟁정책ㆍ환경ㆍ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ㆍ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ㆍ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ㆍ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ㆍ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ㆍ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8.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ㆍ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4조 (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2020. 11.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1. 10.>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2021. 11. 19.>
④ 투자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5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11. 10.>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ㆍ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0. 5. 6., 2020. 11. 10., 2021. 11. 19., 2022. 12. 29., 2023. 8. 30.>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ㆍ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ㆍ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ㆍ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23. 삭제 <2019. 2. 26.>
24. 삭제 <2019. 2. 26.>
25. 삭제 <2019. 2. 26.>
26. 삭제 <2019. 2. 26.>
27. 삭제 <2019. 2. 26.>
28. 삭제 <2019. 2. 26.>
⑨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ㆍ금융ㆍ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ㆍ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⑩ 삭제 <2022. 12. 29.>
⑪ 삭제 <2022. 12. 29.>
⑫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11. 19.>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ㆍ입지ㆍ금융ㆍ세무ㆍ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8. 언어ㆍ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ㆍ출입국ㆍ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ㆍ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ㆍ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ㆍ분석
23.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11. 19.>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ㆍ협조
8.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ㆍ지원 및 조정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ㆍ운영
10. 부품ㆍ소재ㆍ금융ㆍ물류ㆍ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⑭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11. 19.>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ㆍ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ㆍ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ㆍ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ㆍ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5. 6., 2020. 11. 10.>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5. 6., 2020. 11. 10.>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용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5. 6., 2020. 11. 10.>
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연구ㆍ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수출 승인
16.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7.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2.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3.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4.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제15조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16조 (하부조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개정 2013. 12. 12., 2018. 8. 21.>
제17조 (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22. 2. 22.>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3. 12. 12.>
24. 삭제 <2013. 12. 12.>
25. 삭제 <2013. 12. 12.>
26.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27.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8.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9.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 (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산업표준혁신과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ㆍ산업표준혁신과장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2. 26., 2023. 2. 28., 2023. 8. 30., 2024. 3. 29.>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2. 국가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남ㆍ북한 간 표준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삭제 <2022. 2. 22.>
9. 삭제 <2020. 11. 10.>
10. 삭제 <2020. 11. 10.>
11.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12.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 11. 10.>
14.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15.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표준화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의 구축 지원
17.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8.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표준화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나. 삭제 <2020. 11. 10.>
다.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라.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의 기획, 평가ㆍ관리 및 사후관리
20. 삭제 <2020. 11. 10.>
21. 국가측정표준 관련 제도의 운영
22.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24.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ㆍ보급ㆍ지원
26. 참조표준ㆍ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
29.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30.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ㆍ분석
31.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ㆍ개발ㆍ생산 지원 및 연구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33.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
34.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표준기술 국제공동 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36. 원 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37. 그 밖에 원내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3. 12. 26.>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ㆍ조정
6.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ㆍ확산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 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
11.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2.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촉진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16. 그 밖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0. 11. 10., 2022. 2. 22.>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총괄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산업표준화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품ㆍ서비스 인증제도의 운영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및 대상 품목ㆍ서비스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7. 12. 29., 2019. 2. 26., 2022. 2. 22.>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ㆍ나노ㆍ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ㆍ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9호 각 목, 같은 항 제30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전기ㆍ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ㆍ전자ㆍ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ㆍ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ㆍ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삭제 <2015. 7. 16.>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아.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ㆍ배전 관련 기술
자. 교통ㆍ공간ㆍ물류ㆍ보건ㆍ교육ㆍ금융ㆍ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차.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카.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타.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파.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하.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거.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너.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더.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머.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버.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ㆍ표현ㆍ처리 및 검색 기술
서. 삭제 <2015. 7. 16.>
어. 전자문서 관련 기술
저.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커.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터. 삭제 <2015. 7. 16.>
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허.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도. 제조산업의 측정, 제어, 정보화 관련 기술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9. 2. 26., 2022. 2. 22.>
1.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기계부품,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ㆍ비철금속 등 기계융합 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 표준화 지원
3. 건설 인프라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표준화 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9호 각 목, 같은 항 제30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자동차ㆍ조선ㆍ조선기자재ㆍ항공ㆍ해양구조물 등 수송분야에 관한 기술
나.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광학기기 등 기계기술, 기계제도ㆍ기계안전ㆍ기계진동 등 기계일반 기술
다. 로봇ㆍ자동화기기 기술
라. 수소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산업에 관한 기술
마. 공구, 금속류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용접재료, 기계부품 및 요소기술
바. 물류기계ㆍ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등 유통ㆍ물류기술
사. 철강ㆍ비철 등 금속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건설분야 설계ㆍ치수, 건축ㆍ토목재료의 시험방법 및 건축환경 기술
자. 에너지기기ㆍ연소응용기기ㆍ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기술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분석 및 기술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8. 2. 20., 2019. 2. 26., 2022. 2. 22.>
1. 기간산업(화학, 섬유ㆍ의료, 에너지, 생활용품 등) 및 신산업(바이오, 환경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바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9호 각 목, 같은 항 제30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해양에너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설비ㆍ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ㆍ측정 관련 시설ㆍ설비ㆍ기술
다. 원유ㆍ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삭제 <2022. 2. 22.>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사. 도자기ㆍ유리ㆍ타일ㆍ단열재ㆍ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유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 삭제 <2015. 7. 16.>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카. 환경자원ㆍ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파.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하.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거. 방송영상물ㆍ공연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사진 등의 콘텐츠
너. 출판ㆍ인쇄물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미술품 및 공예품
더.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러. 금융ㆍ보험ㆍ시장조사ㆍ여론조사ㆍ인적자원관리ㆍ컨설팅ㆍ전시ㆍ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머. 호텔ㆍ콘도ㆍ외식ㆍ여행ㆍ택배ㆍ이사ㆍ백화점ㆍ할인점ㆍ편의점ㆍ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버. 장례식장ㆍ병원ㆍ산후조리원ㆍ유치원 등 보건ㆍ복지ㆍ교육ㆍ공공 관련 서비스
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어.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처.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ㆍ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커. 가죽ㆍ가구ㆍ문구ㆍ레저ㆍ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터.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28.>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ㆍ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ㆍ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ㆍ자문ㆍ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ㆍ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9조 (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9. 2. 26., 2023. 8. 30.>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9. 2. 26., 2022. 2. 22.>
1.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ㆍ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삭제 <2013. 12. 12.>
10. 삭제 <2013. 12. 12.>
11. 삭제 <2013. 12. 12.>
12.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ㆍ추진
14.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법인 및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 12. 12.>
16.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7.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22. 2. 22.>
1. 삭제 <2013. 12. 12.>
2. 삭제 <2013. 12. 12.>
3. 삭제 <2013. 12. 12.>
4.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7.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8.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
9.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10. 삭제 <2013. 12. 12.>
11. 삭제 <2013. 12. 12.>
12.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3.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12. 12., 2015. 7. 16.>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ㆍ분석
2의2.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5.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6.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품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8. 기업ㆍ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안전인증ㆍ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ㆍ운영
10.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9. 2. 26., 2022. 2. 22.>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및 전기용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전문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ㆍ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9. 2. 26.>
1.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ㆍ개정 참여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삭제 <2013. 12. 12.>
제21조 (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8. 30.>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22. 2. 22.>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3. 삭제 <2022. 2. 22.>
4.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지원
5.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6.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
7.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8.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연구ㆍ개선
10. 삭제 <2013. 12. 12.>
11. 시험인증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12. 삭제 <2019. 2. 26.>
1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4.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5.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6. 국가인증제도의 총괄ㆍ조정
17. 시험인증산업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18. 시험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9. 경영체제 인증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
20.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및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21.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ㆍ관리
22.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22. 2. 22.>
1.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ㆍ관리
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
8.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2., 2015. 7. 16., 2016. 5. 10., 2022. 2. 22.>
1. 삭제 <2022. 2. 22.>
2. 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
3. 삭제 <2022. 2. 22.>
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5. 삭제 <2022. 2. 22.>
6. 삭제 <2013. 12. 12.>
7. 삭제 <2022. 2. 22.>
8. 삭제 <2022. 2. 22.>
9. 삭제 <2022. 2. 22.>
10. 삭제 <2013. 12. 12.>
11.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관리
12.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13.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1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15. 우수재활용제품ㆍ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용 및 관리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
17.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ㆍ보급
18.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20.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2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22. 삭제 <2022. 2. 22.>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12. 12., 2015. 7. 16., 2019. 2. 26.>
1.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삭제 <2015. 7. 16.>
5. 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6. 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7.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8. 정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9.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10. 계량ㆍ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1. 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2.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 7. 16.>
14. 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의 2 (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ㆍ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ㆍ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6., 2019. 2. 26., 2020. 11. 10., 2022. 2. 22.>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6.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7.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총괄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삭제 <2020. 11. 10.>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2.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6., 2019. 2. 26., 2020. 11. 10., 2022. 2. 22.>
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5의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7.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9.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0. 11. 10., 2022. 2. 22.>
1.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3. 삭제 <2022. 2. 22.>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6. 삭제 <2020. 11. 10.>
7.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8. 삭제 <2020. 11. 10.>
9.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0. 11. 10., 2022. 2. 22.>
1. 삭제 <2023. 12. 26.>
2. 삭제 <2023. 12. 26.>
3. 삭제 <2023. 12. 26.>
4. 삭제 <2022. 2. 22.>
5. 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6. 삭제 <2022. 2. 22.>
7.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
8. 삭제 <2022. 2. 22.>
9.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11.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12.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2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3조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7. 16., 2023. 8. 30.>
제24조 (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ㆍ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제25조 (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27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8.>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10. 삭제 <2017. 5. 8.>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28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2. 28., 2023. 8. 30.>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2. 28.>
제29조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 (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6.>
제33조 (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6., 2023. 8. 30.>
제34조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 2023. 8. 30.>
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8. 2. 20., 2018. 3. 30., 2019. 5. 1., 2020. 11. 10., 2023. 8. 30., 2024. 3. 29.>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2013. 12. 12., 2015. 12. 30., 2022. 7. 8., 2023. 8. 30.>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④ 삭제 <2021. 3. 2.>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직제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2. 20., 2020. 11. 10., 2023. 8. 30.>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6. 7. 8., 2017. 1. 6., 2017. 5. 8., 2023. 8. 30.>
제37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23. 8. 30.>
제38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2. 8. 30., 2022. 12. 29., 2023. 7. 27.>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에너지통상과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4. 삭제 <2022. 12. 29.>
제38조의 3 (평가대상 조직)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 (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의 2 (원전수출협력과)
① 원전수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0조
삭제 <2021. 8. 9.>
제41조
삭제 <2022. 12. 29.>
제41조의 2
삭제 <2022. 12. 29.>
제41조의 3
삭제 <2022. 12. 29.>
제41조의 4
삭제 <2021. 11. 19.>
제41조의 5
삭제 <2022. 12. 29.>
제41조의 6
삭제 <2023. 11. 1.>
제42조 (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ㆍ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ㆍ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기획 기능 및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ㆍ4급 7명, 4급 162명, 4ㆍ5급 35명, 5급 531명, 6급 3,076명, 7급 2,321명, 8급 3,262명, 9급 981명, 별정직 5급상당 3명, 별정직 6급상당 7명, 별정직 7급상당 3명, 기능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531명”은 “576명”으로, 6급 “3,076명”은 “3,326명”으로, 8급 “3,262명”은 “2,932명”으로, 기능 5급 “792명”은 “802명”으로, 기능 6급 “2,156명”은 “2,266명”으로, 기능 7급 “4,012명”은 “4,442명”으로, 기능 9급 “7,763명”은 “7,15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1,376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1명, 5급 23명, 6급 9명, 7급 2명, 8급 5명, 기능 9급 1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5급 “23명”을 “24명”으로, 6급 “9명”을 “7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45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6명, 4ㆍ5급 1명, 5급 13명, 6급 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ㆍ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고, 외무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ㆍ6등급 44명, 3ㆍ4등급 8명)은 이에 상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3명, 4급 7명, 4ㆍ5급 14명, 5급 31명, 6급 6명, 7급 2명)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통상정책총괄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다자통상협력과장, 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 제13조의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 충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7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ㆍ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제26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152조의2제2항, 제247조, 제251조 및 제25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⑦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제10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14,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6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의2제3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⑯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⑲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⑳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5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으로 한다.
㉑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㉒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㉓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2조의4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및 제4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㉖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ㆍ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㉘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㉙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㉚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㉛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제45조,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제1호ㆍ제7호,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5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및 제5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0)나)ㆍ라) 및 같은 호 나목2)타)②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마)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 후단 및 제2호가목3)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바목2)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㉜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㉞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㉟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㊲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㊶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㊷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㊹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㊺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㊻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㊼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㊽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㊾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㊿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8제3항,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7급 2명, 8급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4호 및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조의6제1항ㆍ제2항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9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5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0조의4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2, 제22조의2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0조 본문ㆍ단서 및 제31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제24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명 및 전문경력관 나군(언론보도분석담당)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8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명 및 공업연구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 제5호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4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팀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3. 31., 2022. 2. 22., 2022. 8. 30.,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규제샌드박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2. 1., 2021. 11. 19.,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날부터 화학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섬유탄소나노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 삭제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41조의4 및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6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2024년 1월 1일
2. 별표 2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광물자원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4. 1. 1.]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7호, 같은 조 제2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 정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6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본다.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제25조 관련)
[별표 2]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제32조 관련)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3의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3의4]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의3 관련)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별표 8]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