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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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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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0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 2024.05.01. 일부개정]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총괄), 042-481-4211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 산림청(산림휴양치유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산림문화), 042-481-4215
  •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숲길정책), 042-481-8876
  • 산림청(숲길등산레포츠팀-등산·레포츠), 042-481-41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

삭제  <2012. 7. 27.>

제3조

삭제  <2012. 7. 27.>

제4조

삭제  <2012. 7. 27.>

제5조

삭제  <2012. 7. 27.>

제6조

삭제  <2012. 7. 27.>

제7조

삭제  <2012. 7. 27.>

제8조

삭제  <2012. 7. 27.>

제9조

삭제  <2012. 7. 27.>

제10조

삭제  <2012. 7. 27.>

제11조

삭제  <2012. 7. 27.>

제12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2020. 6. 4.>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신설 2024. 1. 10.>

[본조신설 2012. 1. 13.]

제12조의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4.>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12조의 3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 삭제  <2020. 6. 4.>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 2. 11., 2020. 6. 4.>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 2. 11., 2020. 6. 4.>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2. 11., 2020. 6. 4.>

[본조신설 2012. 1. 13.]

제12조의 4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4.]

제12조의 5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본조신설 2020. 6. 4.]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1. 23., 2024. 1. 10.>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한다]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3. 1. 23., 2016. 1. 27., 2024. 1. 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23.>

제13조의 2

삭제  <2016. 1. 27.>

제14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21.]

제15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0.]

제16조

삭제  <2010. 9. 17.>

제17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0. 31., 2010. 3. 10., 2013. 3. 23., 2019. 9. 24., 2020. 12. 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2016. 1. 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 1. 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3. 1. 23.>

[제목개정 2013. 1. 23.]

제19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0.>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8. 21.]

제19조의 2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0.][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4. 1. 10.>]

제19조의 3 (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본조신설 2016. 1. 27.][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 1. 10.>]

제19조의 4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8.][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4. 1. 10.>]

제19조의 5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 10.>

[전문개정 2023. 6. 8.][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4. 1. 10.>]

제4장 숲길 등

제19조의 6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1.>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9. 8.][제19조의5에서 이동 <2024. 1. 10.>]

제20조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전문개정 2011. 9. 8.]

제20조의 2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6. 4.>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1. 9. 8.]

제20조의 3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0. 6. 4.>]

제20조의 4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수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13명 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전담인력의 60퍼센트 이상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4. 5. 1.][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4. 5. 1.>]

제20조의 5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본조신설 2011. 9. 8.][제20조의4에서 이동 <2024. 5. 1.>]

제21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1. 9. 8., 2013. 3. 23.>

1. 숲길의 명칭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0. 31., 2011. 9. 8., 2013. 3. 23., 2015. 2. 11., 2019. 9. 24., 2020. 12. 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9. 8.]

제21조의 2 (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6. 4.]

제21조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21.]

제21조의 4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1.]

제22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1. 9. 8., 2013. 3. 2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목개정 2011. 9. 8.]

제22조의 2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8. 8. 21.>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본조신설 2011. 9. 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제22조의 3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4. 1. 10.]

제22조의 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10.]

제23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11.>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9. 17.]

제2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2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 9. 17.]

제6장 보칙

제26조 (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 6. 4.]

제27조

삭제  <2016. 3. 31.>

제28조

삭제  <2016. 3. 31.>

제29조

삭제  <2016. 3. 31.>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1.>

1.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24.]
부칙 <농림부령 제1536호, 2006. 8. 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6호, 200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 2011. 9. 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2012. 1. 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0호, 201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8호, 2012. 11. 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 12. 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 2015.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4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 2016.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1호, 2018. 8. 21.>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8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20.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 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8호, 2023. 6. 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0호, 2024.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 202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삭제 <2012.7.27>

  • [별표 2] 삭제 <2012.7.27>

  • [별표 3]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20. 6. 4.>

  • [별표 4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 [별표 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

  • [별표 6] 수수료(제2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2.7.27>

  • [별지 제3호의2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3호의4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의5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6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의7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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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의9서식]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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